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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전자여행허가서 꽤나 불편

사진 업로드·주소입력 등 까다로워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Mar 21 2023 01:49 PM


1면 전자여행허가서2.jpg

【LA】 한국 정부가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해외 시민권자 등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K-ETA에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시민권자 한인들은 여행을 떠나기 최소한 72시간 전에 K-ETA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K-ETA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입력한 뒤 여권과 사진을 업로드하고, 한국 체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이다.

 

한국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K-ETA를 신청한 미국 시민권자 곽준(50)씨는 ”셀폰으로 여권 사진이나 인물 사진을 찍으면 파일 크기가 2~3MB인데 앱에 이를 업로드를 하려면 200~300KB 이하로 사이즈를 줄여야 한다“며 ”컴퓨터나 셀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시니어들은 당연히 애를 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씨에 따르면 한국 체류 주소는 셀폰 키보드로 직접 입력이 안되고 주소 창에 들어가 우편번호를 넣고 주소를 찾아야 한다. 결제를 하기 위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할 때도 셀폰 키보드가 아닌 앱에 설정된 키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곽씨는 전했다. 그는 ”테크놀러지에 익숙한 나도 K-ETA 신청을 하느라 식은 땀을 흘려야 했다“면서 ”나이드신 한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K-ETA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 또는 신청 당시 사용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여권을 갱신해 여권번호가 달라졌거나 이름, 생년월일, 국적, 범죄경력, 감염병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신청해야한다.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1만원이지만 적지 않은 한인들이 불편함 때문에 여행사 등에 비싼 돈을 주고 신청을 맡긴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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