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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재정

"외국인도 부동산 구입 가능"

취업비자 183일 이상 남았으면 허용


Updated -- Mar 29 2023 12:39 PM
  • 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r 28 2023 01:35 PM

연방정부 27일부터 적용


2면 외국인 주택구입.jpg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캐나다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연방정부가 신규이민자와 근로자의 주택구입에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을 최근 시행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취업비자 적용 범위 확대'로 당초엔 취업비자가 있더라도, 4년 중 최소 3년 동안 캐나다에서 일을 해야 '외국인 비거주자 주택구입 금지법'의 예외에 해당됐지만, 27일 시행된 개정안은 이와 관계없이 취업비자가 183일 이상 남은 외국인은 주택구입을 허용키로 했다. 세금신고와 이전 근무 경험에 대한 현행 조항이 폐지된 것이다.

함형일 부동산중개인은 "한인 고객들 중엔 연방정부의 발표 때문에 영주권과 시민권이 없으면 주택구입을 못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가능한 분들이 있다"며 "더구나 이번에 개정안의 시행으로 취업비자를 소지한 한인들의 주택구입이 한결 수월해졌다. 바이어의 부동산구입 가격 제한도 없고 25%의 투기세 납부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2년 전 취업비자를 받아 온타리오주 런던에 정착한 최모(43)씨는 "주택구입을 아예 포기했었는데 중개인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기뻤다"며 "현재 주택가격이 70만 달러 정도인 타운하우스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반겼다. 

 

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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