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유언장과 위임장(Wills and Powers of Attorney) (하)
개정 가족법은 생존 배우자에게 35만 불 배정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May 02 2023 04:40 PM
별거 배우자의 유산청구 기한은 사망 후 3년 상속자 없을 때 순위는 부모, 형제, 조카, 친척 순
유언장이 없을 때(Intestate Estate)
사망자의 유언장이 없더라도 그의 모든 재산이 국고로 들어가거나 살아있는 배우자가 전부 갖는 것은 아니다. 생존 배우자는 공동재산을 모두 받을 수 없다.
작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가족법은 생존 배우자 우선 몫을 35만 달러로 올렸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생존 배우자 몫 35만 달러를 빼고 나머지 재산을 둘로 나누어 가진다. 자녀가 2명이면 생존 배우자 몫 35만 달러를 뺀 나머지 재산을 3으로 나누어 받는다. 별거 중인 배우자는 전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3년이 지나면 재산상속을 청구할 수 없다. (사망 3년 계산은 별거합의서에 따라서 또는 법원에서 별거를 시작했다고 판결한 날짜부터.)
상속자가 없을 경우 우선순위는 부모, 형제, 조카, 친척의 순이다. 친척도 없으면 유산은 국고로 들어간다.
유언장 없이 상속집행인(executor)을 선정하려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그뿐 아니라 유족간 분쟁의 여지가 많다. 그러므로 유언장을 반드시 써놓고 집행인을 지정해 놓아야 손실이 적고 일처리가 편하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관여하는 기관이 다르다.
유언집행인의 역할
-고인의 재산을 추적, 평가하고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
유언집행인은 의무와 책임을 잘 알고 상속재산을 분배하거나 매각할 때까지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한 정직해야 한다. 집행과정에서 투자나 수입이 생기는 자산과 관련된 일처리도 잘하고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일, 생존한 배우자와 다른 가족을 위한 맡겨진 사항을 실행한다.
유언장이 자선단체 기증을 명시했다면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 집행인은 모든 수혜자들과 적절하고 원만하게 소통해야 한다.
집행인은 유언장을 지참, 집행인증명서를 신청한다. 고인의 소득신고와 세금 납부, 부채를 정리하고 회계정리와 감사를 받는다.

이도영(영어명 Regina) 변호사
2009년 Osgoode Hall Law School 졸업
2010년 Called to the Bar of Ontario
현재까지 Working as a sole practitioner for 12 years, 부동산 관계·유산상속 등 업무
지난 2년동안 *TEP(Trust and Estate Practitioner: 신탁Trust과 유산상속 전문가) 자격증코스 수료. 현재 캐나다 **STEP협회 어소시에이트 멤버.
*이 분야에 관한 국제적 자격인증 단체. **Society of Trust and Estate Practitioners(캐나다판 TEP)
주소: 25 Sheppard Avenue. W. Suite 300, Toronto
전화: (905)597-2800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