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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소수민족 언론 지원
기부금과 광고료·구독료에 면세혜택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May 02 2023 03:34 PM
본보 QCJO 자격인증은 무슨 도움주나

◆연방정부는 일정 수준의 질을 유지하는 언론사에 우선적으로 지원금 혜택을 제공한다. 본보는 최근 연방정부로부터 '공인 언론사'로 인정받았다.
디지털 정보시대의 도래와 함께 언론산업이 전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페북·메타)같은 디지털 플랫폼과 가짜뉴스가 판치는 시장구조에서 지방의 작은 마을신문이나 소수민족 언론사들은 존립을 위협받는다.
구글·페북 등 디지털 플랫폼은 기사는 기존 언론에 의지하면서도 엄청난 광고수입은 전부 자기 몫이다. ‘손대지 않고 코 푼다’고 비난 받는 이유다.
지난 수년간 소수의 대형 공용어(영불어) 언론사들은 구글·페북과 계약을 체결, 공존을 모색했다. 언론은 기사를 제공하는 대신 이들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형식으로 타협했다.
그러나 소규모, 또는 소수민족계의 작은 언론사들은 이런 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구글·페북은 소규모 언론의 기사까지 모두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해주지도 않는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국가발전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 QCJO(큐시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본보 2일자 A1면 ‘사고(社告)’가 말하듯 정부는 일정 수준의 질을 유지하는 언론사에 구독료·광고료 등에 부과된 판매세를 면제하고, 정부의 언론지원금 혜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언론사를 재정지원하는 독자들의 기부금도 종교기관이나 자선단체에 대한 헌금, 희사금과 동등하게 취급해 세금을 공제해준다
현재 전국에서는 2021년 12월 기준 180여 개의 언론사가 이 자격을 받았다. 대부분은 중·대형 영·불어 언론이지만 본 한국일보 같은 소수민족 언론들에게도 기회는 있다.
국세청은 전문 언론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특정 언론에 대해서 건의하면 이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다. 위원회는 해당 언론에 대해 수개월에 걸쳐 조사한 후 자격을 부여하거나 거부하는 서류를 작성한다. 언론으로서의 기사의 질, 언론인으로서의 자격과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광고주나 구독자가 세금공제를 받는 절차
종이·디지털 신문 구독료·광고료 중 판매세(GST)를 공제받는다.
광고주는 광고료 영수증을 세금보고서에 첨부,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요청한다.
개인구독자는 디지털 구독료 영수증을 첨부한다.
구체적인 세금공제 내용 등 세부사항은 회계사 또는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웹사이트에서 확인된다.
세금공제를 위한 영수증은 국세청 양식을 사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전국서 180개 인쇄신문·디지털신문사가 자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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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