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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캐나다서 이혼하려면

한인변호사 "이곳 법원 통해 가능"


Updated -- May 02 2023 09:46 PM
  • 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y 02 2023 04:05 PM

총영사관 "서류 받아줄 수 있다" 주 거주지 등 변수 있어 의외로 복잡


이혼.jpg

◆한국에서 결혼한 영주권자가 캐나다에서 이혼할 때 어디에 서류를 제출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국서 결혼한 영주권자가 캐나다에서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본보 독자라고 밝힌 K씨는 "한국에서 혼인신고한 뒤 부부가 함께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에 온 지 10년 정도 됐다"며 "성격차이로 다툼이 많았고 자녀들도 이제 장성해 남편과 이혼을 생각 중인데 한국과 캐나다 중 어느 나라에 이혼을 신청해야할 지 궁금하다"고 최근 문의했다.

본보가 한인변호사, 법무사와 한국공관을 접촉한 결과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가정법 전문 김연재 변호사는 "캐나다 법은 이혼 당사자의 국적보다 주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며 "K씨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캐나다에 10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캐나다 법원을 통한 이혼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자녀 등에 따라 주 거주지가 바뀔 수도 있으니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토론토총영사관은 "부부가 한국 영주권자이고 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한국 법원에 이혼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혼서류를 총영사관에 접수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부부가 캐나다에서 이혼을 했다면 총영사관에도 이를 신고하는 것이 좋다. 복수국적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족관계를 명확히 해야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총영사관 담당자는 설명했다.  

캐나다에서의 합의이혼은 접수부터 서류심사까지 2~3개월가량 걸린다.    

신기식 법무사는 "코로나 이후 합의이혼 상담이 굉장히 늘었다"며 "합의이혼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과 '자녀양육' 문제"라고 말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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