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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못한 한인 수두룩"
국세청 임의통보…"벌금, 미납액의 최고 10%"
- 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y 11 2023 03:10 PM
◆개인 소득세 신고가 1일 마감됐다.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선 국세청이 임의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세금신고 마감일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본보 취재에 따르면 세금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임의로 소득신고 절차를 진행, 1년 이내 기간에 정산결과Notice of Assessment를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토론토의 김영희 회계사는 "T4 등 정부로부터 T슬립이 발행된 납세자는 통상 4월30일까지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 미신고 한인들이 생각보다 많다. 3년 간 세금신고를 안한 한인도 여러 명"이라며 "그러면 국세청이 임의로 소득심사를 진행, 세금 미납액 또는 환급액을 납세자에게 통보한다"고 말했다.
노스욕의 김동욱 회계사는 "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발생한다. 다만 국세청에 내야 하는 미납액owing money이 없으면 벌금도 없다"며 "국세청은 세금 미납액의 5%를 부과하고, 만약 납세자가 직년 3년 간 세금을 미납한 전력이 있다면 벌금은 10%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 미납액을 대략 추정해 신고마감 기한 전까지 미리 납부하면 별도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직장인의 세금신고 기한은 4월30일(올해는 5월1일), 자영업자self-employed는 6월15일이다.
근로소득과 자영업 소득이 둘 다 있다면 납세자와 가족의 세금신고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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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