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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부동산 구입 가능하지만...
워크퍼밋 유효기간 183일 이상 남아야
- 원미숙 기자 (edit1@koreatimes.net)
- May 29 2023 03:27 PM
투기세 25% 납부도 필수
◆외국인들도 캐나다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지만 워크퍼밋 잔여기간 등 일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취득 금지법이 개정되면서 렌트 대신 구매로 눈을 돌리는 워크퍼밋 소지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구매에 나서기 전 워크퍼밋 잔여기간, 외국인 투기세 등을 확인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부동산 매매 금지법은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3월27일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모든 취업비자 소지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단, 구매에 나서는 취업비자 소지자는 계약시점이 아닌 취득시점, 즉 클로징 날을 기준으로 워크퍼밋 유효기간이 183일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외국인 투기세(Non-Resident Speculation Tax)는 납부해야 한다. 2022년 초 15%에서 20%로 인상됐던 외국인 투기세는 같은 해 10월25일부터 25%로 상향됐다.
즉, 워크퍼밋 소지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구입가의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외국인 투기세는 클로징 이후 4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90일 내에 환급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전에 적용됐던 1년 이상 근무, 혹은 2년 이상 학업을 근거로 한 환급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 투기세를 환급받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인 변호사는 “워크퍼밋 소지자들 가운데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 연락주시는 분들 중 30% 정도는 구매 자격이 되는 분들이지만 많은 분들이 클로징 시점으로부터 183일 남아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투기세 환급도 고객 케이스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표준화된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심스럽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미리 변호사와 구매자격, 환급 자격 등에 대해 확인을 받은 후 구매에 나서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실적으로 셀러 입장에서는 바이어의 구매자격, 취업비자 잔여기간 등에 대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 때문에 최근에는 셀러들 가운데 ‘바이어의 구매자격에 문제가 없으며, 바이어의 구매자격 문제로 인해 계약이 파기될 경우 바이어가 셀러에게 피해를 전적으로 보상한다’는 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클로징 날짜가 비교적 명확한 리세일 주택의 경우는 그나마 상황이 낫다. 클로징 시점에 바이어의 비자상황이 불확실한 분양의 경우는 취업비자 유효기간이 충분해도 구입이 어렵다.
로열르페이지 뉴컨셉의 임성주 중개인은 “시행초기라 혼란이 많은 게 사실이다. 리세일의 경우 클로징 일정이 명확한 편이라 비교적 문제가 적겠지만, 분양의 경우 취업비자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고, 정부의 연장가능 레터를 가져와도 안 받아주려는 빌더가 많다”면서 “개정안의 취지가 취업비자를 가지고 캐나다 경제에 기여하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인데, 사실 183일 이하의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몇 년 연장이 확실한 바이어들도 많다. 그러나 취업비자 연장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주는 정부의 공식레터를 가져와도 주택 구입이 어려우니 정부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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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숙 기자 (edit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