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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이어 온주도 마약소지 허용하나
연방정부에 신청...'2.5g 이하' 불구 부작용 우려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y 30 2023 03:13 PM
◆BC주는 소량의 마약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온주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독성이 강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코카인, 헤로인 등 불법 마약을 소지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BC주가 올해 1월부터 시작, 2026년까지 소량의 마약소지를 허용했다. 마약중독자가 너무 많아 통제가 안되는 이유도 있다.
문제는 온타리오주도 BC주와 같은 소량의 마약소지 허용 제도를 연방정부에 최근 신청하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적용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에 한하고 2.5g 이하로 양을 제한했지만 마약 유통이 더 확산되고 청소년들이 마약을 쉽게 노출되면서 중독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다.
밴쿠버에서 가디언 약국을 운영 중인 사이먼 신 약사는 3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주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경찰의 효율적인 마약 단속 때문인 것 같다"며 "마약을 소량 가진 것을 처벌해도 마약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있다"고 말했다.
"빅토리아와 밴쿠버 두 지역에 한해 이 제도가 시행 중인데, 정부에서 선행연구Pilot Study를 한 결과 마약중독자의 사망이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에 대한 마약단속보다 전문적인 마약유통업자들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 정책은 마약을 더 이상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만성질병 같은 건강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 약사에 따르면 밴쿠버 지역은 넘쳐나는 마약중독자로 인해 심각한 상황이다.
"밴쿠버 다운타운에 가면 좀비 같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일부 장소는 마약중독자들이 텐트촌을 형성, 경찰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며 "한인부모들은 마약을 허용한 정책 때문에 자녀들에게까지 마약이 퍼질까 크게 우려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오타와 한국대사관은 최근 "캐나다 연방정부가 1월31일부터 BC주에 한해 3년 간 불법마약 소지를 허용했다. 대상약물은 오피오이드Opioids, 코카인Cocaine, 아편으로 불리는 헤로인Heroin 등"이라며 "이는 BC주에 국한된 것으로 마약을 소지한 채 타주로 이동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상 약물 모두 대한민국 법상 마약류에 해당돼, 영주권자를 포함한 한국 국적자가 해당 약물을 소지·투약할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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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BulletproofAmadeus ( ecosteamte**@gmail.com )
May, 31, 08:21 PM마약 소지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건강과 인권으로 규정한다고?
캐나다도 점점 나라가 미쳐가는군.
조만간 총기소지도 범죄가 아닌 자기방어로
규정하여 허용하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