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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도 신고해야
韓 국세청 올해 첫 시행...어기면 벌금
- 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n 01 2023 03:15 PM
◆해외동포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법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해외동포는 올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한다.
가상자산계좌가 처음 신고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2년 한 해 동안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 기준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약 51만2,380달러)을 초과했다면 이달 말까지 그 계좌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했다면, 미신고 금액의 최고 2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해마다 신고의무가 있는 해외금융계좌는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을 비롯해 해외가상자산계좌 등이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코인 등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해외동포가 가상화폐 등을 매매하기 위해 해외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보관을 위해 개설한 가상자산지갑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해외가상자산 주요 거래소는 북미지역의 경우 BTSE, 코인베이스coinbase, 바이비트Bybit 등이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한국 거주자 또는 법인으로, 거주자의 정의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본국에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작년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183일을 넘었다면 국적과 관계없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휴대폰 앱 '손택스'에서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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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