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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6개월 연속 경력이면 영주권 신청가능"

의료·보건·운송 등 특정직업군 대상


Updated -- Jun 19 2023 06:34 AM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n 05 2023 11:29 AM


간호사.jpg

◆연방이민부는 최소 6개월 연속 경력을 갖춘 의료보건 등 특정 직업군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새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연방이민부가 급행이민Express Entry에서 새로운 선발방식을 공개했다.

 

영주권을 고대하는 한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6개월의 짧은 경력만 있어도 도전할 수 있고, 한국 등 해외에서 쌓은 경력도 인정된다.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카테고리 기반선발Category-based selection'로 명명된 이 선발방식은 ▶특정직군에 대한 최소 6개월의 연속 경력(최근 3년 중) ▶언어 능력 ▶학력 등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카테고리 선발방식도 고득점자가 먼저 이민초청을 받기 때문에, 영어·경력·나이·학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전략수립이 필수다. 

이재인 이민컨설턴트는 "연방이민부는 캐나다 전역에 걸친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며 "특정직업군에 대한 최소 6개월의 연속된 경력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다. 캐나다와 해외에서 쌓은 경력이 모두 인정되는 것도 장점이다. 고득점 획득을 위해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수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특정직업군은 ▶의료·보건Healthcare Occupation ▶과학기술·공학·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현장기술 Trade ▶운송Transport ▶농업·농산물Agriculture and Agri-food 등이다. 

전체 직업리스트: https://m.blog.naver.com/can416/223117202758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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