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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 스패니얼스가 상표권 침해"

美대법원, 위스키업체 '잭 대니얼' 손 들어줘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Jun 08 2023 04:03 PM

10년 분쟁 종료


대니얼.jpg

◆10년간 이어진 상표권 분쟁에서 위스키업체 잭 대니얼스(왼쪽)가 장난감업체 배드 스패니얼스를 상대로 승소했다. 배드 스패니얼스는 잭 대니얼 위스키병을 모방한 장난감을 만들어 소송에 휘말렸다.    

 

【워싱턴DC】 미국 유명 위스키 업체 잭 대니얼과 장난감 회사가 개 장난감을 놓고 10년 가까이 진행해온 상표권 분쟁이 위스키 업체의 승리로 끝났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8일 만장일치로 장난감 회사가 잭 대니얼 위스키 술병을 패러디해 만든 개 장난감이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자가 다른 회사의 상표를 자신의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수정 헌법 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난감 제조업체 VIP는 '올드 넘버7 블랙라벨 테네시 위스키'의 병 모양을 본 따 개 장난감 '배드 스패니얼스'를 만들었다.

대체로 비슷한 모습이지만, 병에 적힌 문구는 '올드 넘버2' 등으로 바뀌었고 알코올 함량 표기 등도 '응가 43%' 등 익살스러운 표현으로 바꿨다.

잭 대니얼은 이같은 패러디 제품의 판매가 자사의 오랜 명성을 해치는 상표권 침해로 판단했으며 이후 VIP에 제품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법원의 정지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VIP는 자사 제품이 상표권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애리조나 연방 지방법원에 2014년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는 잭 대니얼에 유리한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2020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항소법원은 VIP의 장난감이 유머가 담긴 창작물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헌법 1조를 들어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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