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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생 마약에 손대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
Updated -- Jun 22 2023 09:00 PM
- 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n 22 2023 03:38 PM
한국법원 캐나다 관련 판결(5)

◆캐나다 한인 유학생이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캐나다에서 공부했던 한인 유학생이 마약에 손을 대 징역형을 받았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2,500여만원의 벌금도 추징당했다.
1심 선고가 과다하다며 피고인들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대전 고등법원은 캐나다 유학생 출신 B씨에게 1년 징역형과 벌금을 유지했으나 이 판결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했다.
B씨 등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6명으로 모두 20대 중반의 젊은이다.
이들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대마를 온라인을 통해 불법 구입해 한국서 수십 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B씨는 2016년부터 7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3년 1개월 동안 총 19차례에 걸쳐 합계 2,502만5,879원 상당의 대마를 비트코인으로 매수하고 흡연했다.
중학생 때 캐나다로 유학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는 공황장애 등을 겪자 한국으로 귀국, 대학병원(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까지 받았으나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끝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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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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