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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심불량 직원 120명 해고
코로나 긴급지원금 부정수급 드러나
Updated -- Dec 20 2023 12:27 PM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Sep 01 2023 03:45 PM
신청자격 없는데도 월 2천불씩 꿀꺽
◆국세청은 코로나 지원금 부정수급 직원 120명을 해고했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은 코로나 기간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직원들을 해고했다.
국세청은 1일 "직원 120명이 코로나 기간에 긴급지원금(CERB)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을 해고하고 지원금 반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부조사를 통해 이들의 부정수급이 확인됐고 30명은 적법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혀 양심불량 직원들이 추가로 적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 초기에 실직자들에게 월 2천 달러씩 긴급지원금을 지급했다. 실직하지 않았더라도 월 수입이 1천 달러 미만인 직장인 등에겐 신청자격이 주어졌다.
긴급지원금 신청과 지급을 담당한 곳이 바로 국세청이었기 때문에 이번 해고는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코로나 지원급 반납 통보를 받은 사람은 약 100만 명이다. 액수는 42억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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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