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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녀에게 재산 증여하면
한국 거주 부모는 절세 효과
- 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15 2023 03:53 PM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캐나다 등 해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절세효과가 있다.
한국 거주 부모가 해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절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납부 의무 제도를 활용해 부모가 대신 세금을 내면 증여세가 줄어든다.
가령 한국 거주 부모가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자.
2명의 자녀 중 1명은 거주자, 1명은 캐나다 체류 비거주자라고 한다면 캐나다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이다.
만약 거주자인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한다면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줄 경우 이 돈 역시 증여로 간주돼 세금이 또 부과된다. 따라서 자녀에게 세금을 제외한 5억 원을 증여하려면 부모가 6억300만 원을 줘야 증여세 1억300만원을 제한 5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
하지만 비거주자 자녀에게 같은 금액을 증여했을 경우 이때 부과되는 증여세는 부모가 대신 납부해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5억 원을 비거주자 자녀에게 줄 경우, 증여세는 8,700만 원만 부과되기 때문에 1,600여만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세금을 산정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세법에서 거주자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데 국적과는 상관이 없다. 즉 캐나다 국적이어도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자로 판명될 수 있다. 여기서 주소는 실질적인 주소를 의미하므로 한국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한국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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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