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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북한인권법'인가? (하)
북한문제의 핵심·평화통일 전제는 북한인권 해결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Oct 20 2023 03:32 PM
“연방의원에게 동의안 통과를 당부합시다”
◆미국의 북한인권대사로 최근 임명된 줄리 터너씨. 미국에는 인권대사가 있는데 당사국인 한국에는 없다. 북한의 보복이 두려워서?

◆북한 변경지역 주민들의 가난한 모습(강동완 교수의 책 ‘평양 886.2km-평양공화국 너머 사람들’). 인권이 없으니 주민들이 아무리 헐벗고 못 먹어도 지배자에 절대복종한다.
유엔과 미국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관심을 두고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동안, 직접 당사자인 한국은 무얼 했나? 한국은,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것에 자극을 받아 이듬해인 2005년에 같은 법을 발의하였으나 지지부진 마냥 끌다가 2016년에야 겨우 제정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각까지도 이 법은 유명무실, 집행이 유보되고 있다.
법(Act)이란 행(act)하라고 만드는 것인데 행하지 않고 있으니 '법'이라고 할 수 없다!
전술했듯이 인권이란 인간이 누려야 할 천부적이며 보편적 권리다. 따라서 인권은 인종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범인류적 문제이며, 특별히 우리가 그 국민이 되기를 선택한 캐나다는 '인권국가'로서 국제적 평판이 높고, 정치·이념적으로도 상당히 중립적 성향의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인권과 관련한 캐나다의 국제적 위상은 이처럼 '인권 지도국가'이자 '정치·이념적으로 중립국'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국가가 북한 문제를 단순히 거론하는 수준이 아니라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체적 장치로서의 법까지 제정한다는 것은, 실질적 효과는 차치하고 상징적 효과만으로도 매우 획기적이며 충격적인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다.
특히 북한에게는 예기치 못한 곤혹스러움을, 한국에게는 부끄러운 각성의 계기를, 그리고 여타 가까운 자유 우방들에게는 주저없이 따라 해야 할 동기를 부여할, 그런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본다. 행동하는 동반자를 갖는 미국으로서는 더할 나위없이 반색할 일임은 물론이다.
북한인권법에 담을 주요내용은 주디 스그로Judy Sgro 연방의원이 상정한 동의안이 밝힌 바와 같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캐나다정부가 북한인권특사(Special Envoy)를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나 탈북 난민들의 인권실상을 모니터하여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일이다.
혹자는 이것이 무슨 북한인권의 증진·개선에 도움에 되겠느냐고 묻겠지만 비유를 들자면, 차 운전을 하는 중에 우연히 경찰차가 내 옆을 지나거나 뒤에서 따라온다면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운전에 더 조심한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어딘가에서 누가 자기들의 범행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조심할 것이다. 요컨대 인권특사의 존재만으로도 이같은 효과가 있다고 필자는 믿는다.
최근 의회에 상정된 동의안(M-94)은 의원 20명의 재청을 얻는대로 정식 안건이 되어 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토론과 표결을 거친다. 표결에서 재적의원 2/3의 찬성을 얻으면 정부는 법안(Bill)을 만들어 의회에 회부한다.
이 때문에 애국동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각자 거주지역의 연방의원에게 인권법 동의안에 찬성해 달라고 청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청원서 서식(Model)은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바로 송부해 드린다. hrnkcanada928@gmail.com
북한문제의 핵심은 북한인권이며 평화통일의 전제도 북한인권의 해결이다. [끝]

이경복 (북한인권협의회장·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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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