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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오토 세일

북한인권법 M-94 통과할까

처참한 북한주민 구하는 첫 걸음


Updated -- Nov 02 2023 07:28 PM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Nov 01 2023 03:58 PM

청원자 많으면 의원들이 노력한다


북한.jpg

◆북한인권협의회는 북한 인권법 동의안의 캐나다 의회 통과를 위한 청원서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북한에서는 어린이들마져 사진에 보는 노역에 동원됐다. 밖에서 뛰어놀 나이의 아이들은 어른이 시키는대로 일을 한다. 그래서 남한 아이들보다 키가 훨씬 작다.     
 

"북한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정부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팬데믹 기간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2천명이 북송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들은 돌아가면 죽거나 아니면 정치수용소에서 평생 지내다가 죽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탈북자들의 구출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김성은(58·갈렙선교회 소속) 목사의 지난달 21일 호소다. 조선일보에 게재된 그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그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1천 명의 탈북자를 도왔고 그중 300명 정도를 한국이나 외국으로 보내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은 다큐멘타리 영화로 만들어져 미국서는 이미 상영됐다. 탈북하려면 관리나 군인들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전에는 1명당 2천만 원(2만 달러)이 들었으나 지금은 5천만 원(5만 달러)이 넘는다. 한국에 도착하기까지는 1억 원(10만 달러)이 필요하다. 중국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 지난달 9일 600명을 지옥의 땅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북한 주민들은 굶고 헐벗고 그러면서도 통치자들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산다. 우리와 같은 민족인데 그들은 불행하기 짝이 없다. 돕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100년 후 후손들이 "그들을 위해서 내 선조들은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고 흔적을 찾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 만큼 했구나"라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편집자 주)

북한 인권법 동의안 통과를 위한 청원서 양식

본인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고 국회의원 이름·주소를 찾아 기입, 보내면 끝난다. 보내는 방법은 이메일로, 또는 이메일로 보내고 또 우편으로 보내면 끝남. 반드시 사본을 이경복 북한인권협회장에게 보내주어야 이 회장이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자료를 보내줍니다. (이메일 주소는 아래에 있음) 거주지역 의원이 누군지를 알려면 구글에서 member of parliament를 입력하면 금방 나옵니다. 

 

이름: 충정공 이순신(작성자 본인 이름)
주소: 하늘나라 한국인도 임진왜란시 왜적박살구 충정공동 000번지

November 00, 2023(작성일)

Honorable XXX, Member of Parliament(거주지 국회의원)

Ottawa, Ontario KXX XXX(우편번호 등 의원사무실 주소)

 

Re: Plea for Support of M-94 (M-94법안 - 북한인권법안 - 지지탄원서) 

 

Dear Hon. XXXX , MP

My name is xxx xxx, and I am writing, as one of your constituents and a member of the Council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HRNK Canada), to ask for your support of M-94: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ct. 


The Motion was originally introduced by then MP Irwin Cotler back in 2015(M-617) and re-introduced by Hon. Judy Sgro recently in September, 2023(M-94). The legislation of the Act would create the position of Special Envo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hose mandate would include monitoring and reporting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mong others.

As Prof. Cotler states in his Statement, such legislation is as timely as it is necessary, given the ongoing violations/deterioration of human rights and security in North Korea. In fact, his Statement reminds us of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released in 2014, that defined the violations a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depicted the gravity, scale and nature of such violations as having no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

Under the circumstances, I hereby plead that you second the Motion as early as possible so that it could be debated at the House of Commons and legislated in due course - unanimously.

Mr. Kyung B. Lee, President of HRNK Canada, will be pleased to furnish you, upon request, with further updates and relevant materials you might need. His contact information is at below. 
Thank you very much and God bless you!

 

Respectfully yours,

(작성자 서명) 
(이름 - 영어 또는 불어
(전화 번호)

 
CC: Kyung B. Lee, President
The Council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HRNK Canada)
(416)554-9605, hrnkcanada928@gmail.com

 

 

www.koreatimes.net/핫뉴스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코데코 록키엘크 녹용 & 공진단
  • 리쏘 (Lisso) 안마의자

전체 댓글

  • peacenjoy ( jchoi37**@gmail.com )
    Nov, 01, 06:22 PM Reply

    물론 북한인권법 통과도 중요합니다. 또한 중국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한 모든 나라들은 소중한 댓가를 지불했습니다. 즉, 목숨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진정 자유를 원한다면, 후세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며 '정은이 돼야지 독재쌔끼'와 투쟁을 해야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웃이 도와주겠지 하는 정신으로는 결코 값진 자유민주주의를 얻을수 없습니다. 북조선 동포들이여, 화이팅 하시라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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