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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이력서 검토하면
온주정부 "구직자에 반드시 알려야"
Updated -- Nov 06 2023 04:41 PM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Nov 06 2023 04:20 PM
채용광고에 급여명시 의무화도 추진
◆온타리오주 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이를 구직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규정 마련이 추진된다.
온타리오주정부가 채용규정을 정비한다.
이달 중 마련될 새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이나 업체 등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구직자를 거르고 이력서를 검토할 경우 이를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주 기업의 7%가 내년부터 직원채용 과정에 인공지능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별도로 주정부는 회사나 업체 등이 채용광고에 반드시 급여수준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제 월급이 광고에 표시된 급여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서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올헤 초 이와 유사한 규정을 발표했다.
BC주는 급여 명시 의무화와 함께 고용주가 구직자에게 과거의 급여 수준을 묻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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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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