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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갱신 급한 불부터 끄자
월납액 낮추려고 25년 이상 상환
- 원미숙 인턴기자 (edit1@koreatimes.net)
- Nov 10 2023 11:49 AM
높은 이자율 탓 1∼2년 대신 3~5년 계약
◆높은 이자율 등 때문에 모기지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주택소유주들은 모기지 갱신 때 상환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 갱신을 앞둔 주택소유주들이 높아진 금리와 월 상환액 부담 탓에 장기계약을 선호하고 있다.
연방모기지주택공사(CMHC)가 9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초만 해도 많은 대출자들이 1∼2년 등의 짧은 주택대출 계약기간을 선호했지만, 최근 수개월 동안엔 3~5년짜리 계약이 더 많았다.
주택공사의 연구원 부라사 오초아는 "이같은 현상은 금리의 즉각적인 하락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이자율은 지난해 초와 비교해 2배 이상 상승한 상태다.
라임트리 김미경 모기지 전문가는 "1~2년짜리로 갱신하면 금리가 7% 이상이므로 장기계약을 통해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계약하고 있는 것이다. 단기간에 금리가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내년부터 조금씩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 고정금리의 경우 4년이나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공사는 또 모기지 갱신 때 상환 기간을 25년 이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짙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25년 이상 상환기간을 선택하는 연장계약이 절반 정도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3분의 2 이상이 25년 이상을 선택했다. 이는 상환기간을 늘려 월납액을 낮추고자 함이다.
TD은행의 유상준 모기지 전문가는 "모기지 갱신 시 상환기간을 남아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월납액 부담이 커지면서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은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고 월페이먼트를 낮추려는 분들이 늘었다. 또한 갱신할 때25년 또는 30년으로 상환기간을 늘려 월납액을 줄이는 분들도 많다"고 전했다.
김미경씨에 따르면 2차 금융회사는 상환기간 40년짜리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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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숙 인턴기자 (edit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