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캐나다대한체육회 공금 횡령 의혹 받아
산하단체들 "체전 참가선수 정부지원금 실종"
- 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Nov 16 2023 05:01 PM
"5년간 20만 불 받았으나 알리지 않아" 주장 정철화 회장 "경비 제하고 잔금 지급했다" 반박
◆전국체전 출전 캐나다 한인선수들에 대한 정부지원금 행방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전이 벌어졌다. 사진은 지난달 목포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포스터.
캐나다대한체육회(회장 정철화)의 공금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대한체육회(본부 서울)의 전국체전 출전 선수들에 대한 지원금이 수년간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대회 참가 선수들은 최근 대책회의를 갖고 집단행동에 나선 반면 의혹을 받고 있는 정철화 체육회장은 "일부 선수들의 음해"라며 일축했다.
토론토의 송경언 한인테니스협회장은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캐나다대한체육회가 2017년부터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19만8,019달러에 달하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며 "대부분의 선수들은 지원금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정부지원금은 매년 2만 달러가 넘었고 올해는 특히 10만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체육회는 이를 선수들에게는 물론 한인사회 전반에 알리지 않아 분노를 자아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회장은 또 "정 회장은 자기 가족을 임원명단에 넣어 지원금을 받았다. 예를 들면 체전과 무관한 백모 테니스 선수를 참가자 명단에 넣어 그의 몫을 타냈다"며 "다른 나라 체육회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허경 축구협회장과 본인이 체육회 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이제까지 몰랐다고 말했다. 체육회의 깜깜이 운영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집단항명'에 서명한 체전 참가자는 송경언 테니스협회장, 허경 축구협회장, 동덕명 탁구협회장 등 12명이며 종목별 소속 선수들까지 합하면 약 40명에 달한다. 선수·임원 50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거의 대부분이 반기를 든 것이다.
◆정철화 캐나다체육회장
이에 대해 정 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지원금은 참가경비를 정산한 다음 종목별 회장들과 협의를 거쳐 잔여금을 일부 선수들에게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가족의 임원 명단 포함에 대해선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가족을 대동한 것"이라며 "백모 선수 건은 명단이 잘못 기재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허경 축구회장은 "지난 5년간 축구협회를 맡았으나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나는 어린 선수들을 위해 앵벌이를 해가며 한인사회서 기부금을 모아 12명의 선수들에게 1천 달러씩 지원했다. 나 자신은 사비로 항공권을 구입해 체전에 참가했다. 체육회장단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서울 대한체육회가 2017년 이후 캐나다대한체육회에 지원한 내역. 토론토 한인테니스협회 등이 요청해 받은 서류다. 자료 제공 테니스협회
서울의 대한체육회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캐나다대한체육회에 지원한 예산내역은 ▶2017년 2,615만3천 원(2만7,700달러) ▶2018년 2,513만5천 원(2만6,617달러) ▶2019년 2,265만7천 원(2만3,997달러) ▶2022년 2,567만4천 원(2만7,193달러) ▶2023년 9,840만 원(10만422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전국체전 참가 선수들에게 항공비 일부와 체제비를 매년 지원하는데, 올해 캐나다체육회 선수 1인당 지급된 지원금은 항공료 150만 원(약 1,588달러)과 일일 5만 원(약 53달러)이었다.
따라서 10일 체류한 선수 1인당 185만 원(1,960달러)이 지급돼야 했지만, 송 회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원금은커녕 지급 계획조차 전혀 듣지 못했다.
정 회장은 "일부 선수들의 음해로 심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며 "올해 지원금은 현재 정산 중이다. 조만간 선수들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선수는 "체육회가 받은 정부 지원금에 대해 정산을 한 다음 선수들에게 준다고 하는데 다른 해외국가의 대한체육회가 하는 것처럼 정부 지원금을 선수들에게 모두 공개한 뒤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동안 이런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가 매번 유야무야 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캐나다체육회의 부적절한 운영방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peacenjoy ( jchoi37**@gmail.com )
Nov, 16, 09:38 PM이런 말도 않되는 일이 캐나다동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한마디로 "할말이 없습니다." 공금횡령의 문제보다도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불투명한 운영체제입니다. 이제껏 아무도 모르게 '깜깜이 운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황당스럽습니다. 혹시, 공금을 손에 넣은 짱께서 소수의 회원을 꼬여서 돈으로 묵인해 달라고 부탁했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받기 싫으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지출내역을 캐나다한국일보에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만 이번 사태를 수습할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모두 상식적으로 행동하십시다.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Nov, 16, 11:08 PM캐나다 대한체육회는 본국 대한체육회의 지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지부로 예산을 지원해주었으면?
그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감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한체육회TV 동영상 아래 댓글로 이 기사가 나왔음을 알렸습니다.
https://youtu.be/VLokb75wGw8?si=t3WsseNnUur-K-Cz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Nov, 16, 11:12 PM정철화 체육회장님!
회장님께서 언제부터 회장하셨는지는 모르나!
회장 재임기간 동안에 캐나다체육회에서 모국 체육회로부터 받은 지원금 전액과
그 지원금의 용도를 명명백백하게! 일목요연하게!
동포사회에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횡령의혹을 제기하는 회원들의 주장을 '일부 회원들의 음해' 로 단정짓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체육회장 직 맡아보고 있는 정철화씨가 지원금에 손을 대셨다면?
그건 업무상횡령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캐나다형법 제334조 에 의하면 5천불 이상 훔친자는
금고형 최고 1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답니다.
Criminal Code Sec. 334
Punishment for theft
334 Except where otherwise provided by law, every one who commits theft
(a) if the property stolen is a testamentary instrument or the value of what is stolen is more than $5,000, is guilty of
(i) an indictable offence and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more than 10 years, or......
김치맨 90587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