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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재외국민등록..."보호업무에 유용"
Updated -- Nov 21 2023 01:45 PM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Nov 20 2023 11:38 AM
◆동포청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들에게 문자발송을 통해 '재외국민등록'을 권유하고 있다.
【서울】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해외방문 중인 국민들에게 '재외국민등록'을 권유하는 해외안전로밍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재외국민등록'은 국민이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경우 성명·체류 지역 및 현지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관할 공관에 등록하는 제도다.
해외에 거주했다는 서류 발급 및 편익 증진과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체류 관할 지역의 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consul.mofa.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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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