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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환급 상향
내년부터 2배... 관광객 쇼핑 활성화 위해
- 연지원 기자 (press2@koreatimes.net)
- Dec 10 2023 11:28 AM
한국서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환급 한도가 내년부터 2배로 상향 조정된다. 관광업계 활력 증진과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함이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인천국제공항공사·해외문화홍보원 코리아넷 제공
지난달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면세점 환급 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2배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사후면세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출국 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한도는 1회 기준 50만 원, 총 250만 원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1회 기준 10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한 방침보다 더 확대된 내용이다.
한편, 지난 7월 기재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사후면세점 환급 가능 최소 기준 금액은 내년에 3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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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원 기자 (press2@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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