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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 살인은 테러다"
온주법원, 20대 남성에 무기징역 선고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Nov 28 2023 05:05 PM
종교나 이념이 아닌 여성 혐오를 이유로 한 살인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테러 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최근 온타리오 법원은 살인과 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세 남성 오구잔 서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년 전 살인사건이 발생한 토론토 마사지업소에서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CBC방송 사진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서트의 형량은 살인죄만 적용됐을 경우 10년이 최대였지만, 테러 죄가 인정되면서 형량이 대폭 늘어났다.
서트는 17세였던 2020년 토론토의 마사지 시술소 직원인 24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42차례나 흉기를 휘둘렀고, 다른 여성 직원에게도 상처를 입혔다.
경찰에 체포된 서트의 외투 주머니에선 '인셀 혁명 만세'라는 메모가 발견됐다.
'인셀(Incel)'은 영어 표현인 '비자발적 독신주의자(Involuntary Celibate)'의 줄임말로, 여성과 연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남성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이들은 이성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는 현실을 사회와 여성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짙다.
검찰은 당초 서트를 1급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7월 서트가 '인셀 이념'에 빠져 범행을 결행했다는 이유로 테러 혐의를 추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테러 죄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 "인셀 이념에 빠진 피고는 인셀 집단이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파하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에서 여성혐오 살인에 테러 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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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