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부동산·재정
연말정산 절세 계획
신호식의 재테크 맛집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Dec 06 2023 04:13 PM
*Non-Registered 투자
일반(Non-registered) 금융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 손실(Capital Loss) 부분을 올해 손실로 발생시켜 양도차익(Capital Gain) 부분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도록 활용할 수 있다. 발생시킨 손실(Realized Capital Loss)에 대해서는 3년 전까지의 Capital Gain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적용시킬 차익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차후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투자 매각일로부터 30일 전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투자를 매입한 경우에는 Superficial Loss 규정에 의거하여 손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손실이나 차익을 2023년도 거래로 확실히 기재하기 위해서는 12월 27일까지는 매도 신청을 해야 한다. 반면에 투자 매도의 유예를 원할 경우에는 해가 바뀐 2024년도에 매각하여 소득세 보고를 다음 연도로 적용시킬 수 있다.
게티이미지 제공
*TFSA(Tax Free Savings Account) & FHSA(Tax Free First Home Saving Account)
TFSA(Tax Free Savings Account) 인출의 경우, 이듬해에 최대 한도 내에서 인출된 액수가 다시 복구되는 규정이 있다. 그러므로 TFSA 인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올해 TFSA 금액을 출금하여 2024년도에 다시 TFSA 한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올해까지 TFSA의 총한도는 개인당 $88,000이며 2024년도에는 연한도 $7,000이 더 증가한다.
한편, 첫 집 구입 희망자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절세혜택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정부혜택 투자수단 Tax 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가 지난 6월부터 공식적으로 도입됐다. FHSA는 캐나다의 첫 집 구입 희망자들의 다운페이를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도입되는 획기적인 절세투자 플랜이다. FHSA는 구입 액수에 대해 RRSP와 같은 동일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고 차후 첫 주택 구입의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출금 액수 전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한마디로 RRSP와 TFSA의 혜택이 접목된 획기적인 절세투자 수단이다. FHSA 인출금에 대한 절세혜택은 지난 4년이상 무주택자일 경우나 첫 주택 구입시에만 적용되므로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FHSA는 RRSP나 TFSA 한도와 관계없이 2023년도를 시작으로 개인당 연 한도 $8,000까지 총한도 $40,000까지 5년간 불입할 수 있다. FHSA의 보유기간은 15년 혹은 71세가 되는 연도까지 가능하지만 이 기간 내에 주택을 구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RRSP와 마찬가지로 세금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점은 유념해야 한다. 참고로 FHSA의 한도는 한해치 $8,000까지만 이월되며 계좌를 개설해야만 한도가 이월되기 때문에 내년에 2024년도 한도를 포함한 $16,000 FHSA 구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FHSA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 Locked-in Registered Plans
2023년도에 대한 RRSP 구입기한은 2024년 2월 29일인데, 특별히 Spousal RRSP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올해 구입하게 되면 2 Year Rule에 대한 기간을 한 해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Spousal RRSP를 구입할 경우 구입한도 적용 및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은 개인 RRSP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직접 받게 되지만, 플랜 명의는 배우자 앞으로 두게 되어 훗날 인출 시에 다시 보고하게 되는 RRSP 과세소득을 자신의 소득이 아닌 배우자 앞으로 보고할 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2 Year Rule이란 규정에 의거하여 Spousal RRSP를 구입한 후 첫 3년 동안은 돈을 인출하게 될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아닌 자신의 소득으로 다시 간주되는 규제가 있다. 특별히 올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내년 2월 29일 전까지 Spousal RRSP를 구입하여 망자의 마지막 연도 소득세 보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가 있다.
올해로 71세인 시니어의 경우에는 해가 바뀌기 전에 RRSP를 RRIF로 전환하고 연 최저지불 수령액(RRIF annual minimum payment)과 수혜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시 업데이트해야 한다. 하지만 RRIF의 전환 이전에 올해로 마지막 RRSP 구입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Locked-in Registered 구좌의 경우에는 55세부터 LIF(Life Income Fund)로의 전환이 가능하므로 One-Time Unlocking(RRSP로 50%까지 이전가능)규정과 Small Amount Unlocking(금액이 YMPE 40%에 못미칠 경우 RRSP로 이전가능) 규정 그리고 그 밖의 연금수령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전체적인 은퇴재정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Financial Advisor(CFP)를 통해 수립해야 한다.
*RESP(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 RDSP(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RESP의 경우에는 정부보조금(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지원이 해당 자녀가 17세가 되는 연도에 끝난다. 따라서 RESP 해당 자녀가 2006년도 출생이라면 올해 2023년도를 마지막으로 정부의 RESP 보조혜택의 극대화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 RESP의 정부보조금은 자녀가 16세가 되는 연도부터는 특별히 처음 개설하는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규제가 있다. 때문에 늦어도 자녀가 15세가 되는 해까지는 RESP를 꼭 개설해야 한다. RESP는 부부합산 소득이 비교적 낮은 경우(현재 기준 1~3 자녀 가정 기준 $50,197미만)에는 기본 정부보조금인 CESG 외에도 Canada Learning Bond라는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CLB 는 RESP 에 돈을 불입하지 않고 개설만 하여도 지원금이 무상으로 지급되며 최근 개정안에 따라 RESP를 늦게 개설한 경우에도 CLB 과거분에 해당된다면 모든 금액을 소급적용하여 지급해주고 있다. 따라서 슬하에 15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RESP를 하루 빨리 개설하여 CESG와 CLB를 통한 정부지원 혜택을 겸한 절세투자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별히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Disability Tax Credit에 해당되는 가정의 경우 해당 장애인이 49세가 되는 해까지 RDSP를 통해 상당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장애인을 위해 기본적으로 DTC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데, DTC 요건을 갖추게 되면 ODSP(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와 같은 정부보조 프로그램 자격이나 장애등급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RDSP를 통한 정부혜택을 전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참고로 지난 2021년 연방예산안을 통하여 DTC 허용 건강심사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상당수가 추가로 DTC 자격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DTC에 해당될 경우 기본적인 DTC 세금감면 혜택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여러 절세혜택들이(Additional Child Disability Benefit, Medical Expense Claim & Tax Credit, Caregiver Credit, Disability Supports Deduction, Home Buyer’s Amount, Tuition Tax Credit, Qualified Disability Trust & RDSP etc.) 있다.
*Donation & Business
자선기부에 대한 절세(Donation Tax Credit)의 경우 올해 소득세 신고에 적용하길 원한다면 해가 바뀌기 이전에 기부금 등록을 해야 한다. 기부금에 대해서 정부는 개개인의 세율에 따라 첫 $200까지에 대해서는 최저세율 그리고 $200 이상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고 53%(온타리오주는 최고 40.16%)까지 세금감면 혜택(Tax Credit)을 허용한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소득기준은 과세소득(Net Income)의 75%까지 가능하며 과거 5년전으로부터 미래 5년 후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특별히 망자의 마지막 연도 세금보고 시에는 특별히 사망연도와 그 전년도에 대해 과세소득 100%까지에 대해 기부금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상당한 절세혜택을 받는다.
참고로 기부금에 대한 절세를 배우자 앞으로도 적용하여 절세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 현금이 아닌 펀드나 주식 혹은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In-kind(해약하지 않고 명의를 바꾸는 방법)를 통해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에는 투자이득에 대한 세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 특별히 연소득이 $173,000를 초과하는 고소득자로서 자선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기부를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올해 연방예산안을 통해 발표된 Alternative Minimum Tax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AMT 세율을 15%에서 20.5%로 인상하고 AMT 과세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등 해당시 면세, 공제 및 세액 공제들을 더욱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올해 소득세 보고를 위한 연말정산으로 자녀 보육비, 교육비, 의료비, 이사비용, 운용비, 사업비용, 도네이션 등 2023년도 세무보고에 포함할 사항들은 해가 바뀌기 전에 비용 처리를 꼭 해둬야 하겠다. 특히 자영업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종 영수증 및 일지를 꼼꼼히 챙겨둬야 할 것이고, 상황에 따라 가족 소득분산, 사업경비 처리 부분, 법인 투자, 인플레 및 금리인상 추이 그리고 시니어 사업자일 경우에는 정부의 연금규정 및 세법 등을 각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인의 경우 가족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Income Sprinkling에 대해 규제를 두는 TOSI(Tax on Split Income)와 법인의 투자소득 액수가 $50,000이상일 경우 Small Business Deduction 혜택을 환수하는 AAII(Adjusted Aggregate Investment Income)의 세법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Financial Advisor(CFP)의 자문을 통한 다양한 절세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하겠다.
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