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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학생 잔고증명·근로정책 변경
잔고증명 인상 및 근무시간 제한 일시 해제
-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 Dec 10 2023 11:38 AM
최소 잔고 20,645달러로 인상 근무시간 제한은 내년 4월30일까지 일시 해제
연방 정부는 지난 7일 캐나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근무 시간 및 재정 요건 정책'을 발표했다.
유학생들은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데 경제적으로 문제없음을 입증하는 재정 증명서를 제출하게 된다. 2000년대 초반 이후 1만 달러였던 최소 보유 잔고 증명의 조건은 새 정책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20,645달러(약 2천6만 원)로 인상된다.
캐나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소 잔고 증명 및 근로 정책이 변경됐다. 토론토대학교
20,645달러는 저소득기준선(LICO: Low-Income Cut-Off)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LICO는 개인 소득 수준을 평가하는 캐나다의 표준 지표로 개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의미한다. 마크 밀러(Mark Miller) 이민부 장관은 "유학생들은 캐나다에서 생활하기 위한 기본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기존 기준인 만 달러는 현시대에 적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주당 근무 시간 제한 정책도 변경됐다. 프레저 연구소(Fraser Institute)는 23년 12월 7일 이전에 입학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유학생들은 내년 4월 30일까지 주당 20시간 근무 제한이 일시적으로 해제된다고 발표했다. 또 근무 시간을 주당 3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많은 유학생들이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업과 생활 모두 기본 수준은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당 20시간 근무 제한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당 40시간 소문에 대해서는 일이 학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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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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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le ( Educationpo**@hotmail.com )
Dec, 10, 06:31 PM잔고 증명은 어차피 돈주고 만드는데.. 수수료만 더 들어갈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