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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거주자, 캐나다서 결정된 양육비 수령 가능

"국경 넘는다고 책임 사라지는 것 아냐"


  • 연지원 기자 (press2@koreatimes.net)
  • Feb 02 2024 03:33 PM

총 55개국서 법적 수단 통해, 양육비 및 배우자 지원금 징수


온주 정부가 지난해 10월 비준한 헤이그 국제 양육비 협약(HCCH)을 시행한다. 이제 해외에서 거주하는 부모나 보호자도 캐나다 내에서 결정된 양육비와 배우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크린샷 2024-02-02 오후 2.22.10.png

캐나다 내에서 결정된 양육비 명령을 해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프리픽

 

 

주의 가족 책임 사무국(FRO)이 관할권을 확대한 추가 국가와 지역은 ▲알바니아▲아제르바이잔 (2024년 2월 28일 기준)▲벨라루스▲벨기에▲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보츠와나▲브라질▲불가리아▲카보베르데 (2025년 1월 12일 기준)▲크로아티아▲사이프스▲에콰도르▲에스토니아▲유럽연합▲프랑스▲그리스▲가이아나▲온두라스▲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2024년 11월 1일 기준)▲라트비아▲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몬테네그로▲네덜란드▲니카라과▲필리핀▲포르투갈▲루마니아▲세르비아▲슬로베니아▲스페인▲스웨덴▲튀르키예▲우크라이나 38개로, 총 55개국에서 임금 및 자산 압류·면허 정지 등의 기타 법적 수단을 통해 법원의 양육비 명령을 집행하고 해당 지급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는 양육비 지급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마이클 파사(Michael Parsa) 아동사회복지부 장관은 "국경 넘는다 해서 부양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정부는 더 많은 가정이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FRO는 온주에서 양육비, 배우자 지원금 등을 징수하고, 캐나다의 모든 주 및 준주 기타 권역과 협력한다. FRO가 담당하는 약 134,000건의 사건 중 15%에 해당하는 20,000건이 지급 의무자가 타 지역 거주자인 경우다. 이달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 이번 협약에 따라 FRO는 약 200건의 사례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조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공식블로그홍보01.jpg

www.koreatimes.net/핫뉴스

연지원 기자 (press2@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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