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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핫뉴스

조국 2심서도 실형...구속은 면해

대법원서 반전 없으면 수감되는 상황


Updated -- Feb 08 2024 01:30 PM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Feb 08 2024 09:17 AM


【서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제외됐다.

그러나 1·2심에서 혐의의 주요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됨에 따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극적 반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위기에 몰렸다.

조국.jpg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가운데)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이 결심 공판 등에서 여러 차례 사과했던 것에 대해선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장학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조 전 장관 측은 2심 재판에서 아들 조원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주관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부정행위가 형사 기소 됐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유죄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61)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 실형에서 감경됐다.

재판부는 "당심에 와서 일부 사실과 다른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결과로 진학한 아들이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포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1월 딸 조민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백원우(57)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무죄를 받았던 박형철(55)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노 전 원장은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조 전 장관은 "항소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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