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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빈집세 신고
29일(목)까지 마쳐야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Feb 23 2024 05:21 PM
토론토 주택소유주의 빈집세(Vacant Home Tax) 신고 마감이 29일(목)로 다가왔다.
토론토 주택소유주는 29일까지 빈집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프리픽
토론토시는 1년에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집에 빈집세를 부과하는데, 혼동해선 안되는 점이 있다.
주택이 비어있지 않더라도 주택소유주라면 누구나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빈집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있다.
신고 요령은 아주 간단하다.
토론토시 웹사이트에서 고유번호(제산세 고지서에 표시) 등을 기입하면 간단하게 끝난다.
빈집세는 토론토시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원래 세율은 1%였으나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3% 로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빈집세 신고:
www.toronto.ca/services-payments/property-taxes-utilities/vacant-hom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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