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간한국
인공지능 챗봇이 콘텐츠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로 오픈AI 고소하는 언론사 증가
- 연지원 기자 (press2@koreatimes.net)
- Feb 29 2024 01:11 PM
자사 콘텐츠 '거의 비슷하게' 재생산하며 작성자 이름과 같은 중요한 출처는 '생략' '선택적 차단'기능 언급하며 이미 문제 인식하고 있었다 지적
지난 28일(현지 시간) 더 버지(The Verge)가 더 인터셉트(The Intercept), 로우 스토리(Raw Story), 알터넷(AlterNet)과 같은 뉴스 매체가 저작권 침해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 중이라 전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저작권 침해로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프리픽
엔가젯(Engadget) 등 업계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챗봇인 챗GPT(ChatGPT)가 자사 콘텐츠를 "거의 비슷하게" 또는 "그대로" 재생산하고 있으면서 작성자 이름과 같은 중요한 출처는 생략하고 있다며 "챗GPT가 저작권에 대해 학습했다면 응답을 제공할 때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을 배웠을 것"이라 비판했다.
로우 스토리와 알터넷은 추가로 "챗GPT가 제 3자의 저작권을 위반하는 답변을 생산한다고 사용자가 판단하는 경우 챗봇의 인기가 떨어지고 수익이 감소할 것임을 인지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소송에서 콘텐츠 사용을 제한하는 오픈AI의 '선택적 차단' 기능을 언급하며 이는 회사가 저작권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는 자사 제품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고객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겠다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 NYT)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오픈AI는 NYT가 챗GPT 버그를 이용해 기사를 말 그대로 '낭독'하게 했다며 그 주장을 기각해달라 법원에 요청했다.
오픈AI는 또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을 대규모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도용했다는 혐의로 코미디언과 소설가 등 작가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그러나 1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은 판결에서 챗GPT가 만든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라 주장할 만큼 원작과 비슷하지 않다는 오픈AI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보도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미술, 건축, 소설 시, 논문 등 각종 분야에서 AI가 활용되며 창작물 귀속 여부뿐만 아니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www.koreatimes.net/주간한국
연지원 기자 (press2@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