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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탄핵, 그 7년 이후 <상>
다시 쓰는 국정농단 보고서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r 08 2024 11:23 AM
윤석열·한동훈 앞세운 초대형 수사팀 ‘현직 대통령’ 탈탈 털어 결국 탄핵까지 관계·재계·문화계·체육계 전방위 수사 文정부도 적폐청산 매달려 檢 힘 실어줘
국정농단. 언덕 농(壟)에 끊을 단(斷)을 쓰는 이 단어는 ‘맹자’에 나온다. ‘깎아지른 듯한 높은 언덕’을 뜻한다. 그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 사사로이 모든 이익을 독식하는 행위가 농단이다. 권부 꼭대기인 청와대 안에서 보이지 않는 손(비선실세)이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며 사익을 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매우 큰 충격이었다.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35% ‘콘크리트 지지율’의 원조, 박근혜가 무너졌다. 임기말 지지율은 4%로 추락했고, 2004년과 2012년 두 차례 보수정당을 궤멸 위기에서 구한 ‘선거의 여왕’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7주년을 맞은 지금, 한 편의 대하드라마 같았던 ‘국정농단 사태’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대통령(윤석열)과 여당 대표(한동훈)가 됐고, 그 여당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유영하)를 총선 후보로 지명하는 기묘한 반전까지 이뤄졌다.
국정농단에서 시작된 정치·사법구조가 7년 만에 비로소 끝을 맺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시점에서, 한국일보는 우리 사회를 휩쓸고 간 국정농단이 남긴 것들이 무엇인지, 국정농단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정농단 수사·재판에 직접 관여했거나 지근 거리에서 지켜봤던 판사·검사·변호사·헌법재판연구관·교수 등 법조계 인사 50명에게 평가를 요청했다.
먼저 ‘국정농단 수사가 과연 정당했는가’를 물었다.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법조인들은 농단을 엄단하라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재직하며 수사에 관여했던 A 변호사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수사가 과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단언했다. 그는 “나중에라도 누구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수사라고 생각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했다. 일선 검찰청 공안부장과 차장검사를 지낸 B 변호사 역시 “국정농단은 국민 모두가 겪고,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이었다”며 “안 할 도리가 없는 수사였고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사였다”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한 박영수(맨 오른쪽) 특별검사팀이 2017년 3월 6일 서울 대치동 특검기자실에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맨 왼쪽은 당시 수사팀이었던 윤석열 대통령.홍인기 기자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전직 검찰 고위간부 C 변호사의 생각도 같았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은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최고 권력자라도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린 계기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학계 평가도 대체로 이와 같다. 로스쿨에서 형법을 가르치는 D 교수는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들어가면서 사회 최상층부의 여러 비리가 드러났다”며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모든 혐의를 낱낱이 밝혀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국정농단이 ‘실체가 존재하는 범죄행위’였다는 점은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최종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다. 본보 집계 결과,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법정에 선 피고인은 최소 67명에 달했고, 그중 59명(88.1%)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외부에서 지켜본 일부 법조인들은 탄핵·수사·재판 과정에 무리한 점이 없었는지를 돌아볼 시점이 됐다고 평가한다. 형사법 전공자 E 교수는 “당시에 우리 모두 무언가에 마취된 상태였다”고 했는데,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과도한 수사·구속·재판이 이뤄졌음에도 당시 아무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취지다.
특히 당시 특검이 ‘직권남용’ ‘포괄적 뇌물’ ‘경제적 공동체’ 개념을 무리하게 적용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했고, 법원이 단죄를 열망하는 여론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관 경력 30년 차를 바라보는 F 판사가 그렇게 주장했다. 그는 “직권남용이 (국정농단 이전에) 사문화됐던 것은 이 죄목을 쓰기 시작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고 가장 정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죄목이었기 때문이었다”며 “그런데 당시 특검은 법률 용어도 아닌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을 사용해 범죄 공모 관계를 너무 넓혀놓은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특수통’ G 변호사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무리하게 가져다 쓴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부패 수사는 기본적으로 제3자가 보기에도 납득 가능해야 하고, 당사자도 어느 정도는 수긍하고 승복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두 사람(박근혜와 최서원)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는 법리가 법원에서 인정된 것에 대해, 형사법 전공 H 교수는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는 상황을 경제공동체로 본 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나 버려서 애매하고 황당하게 얼버무려졌다”고 평가했다.
국정농단 수사는 검찰 조직의 성격도 판이하게 바꾸었다. 국정농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사법농단 수사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전가의 보도’처럼 쓰며 검찰공화국을 공고화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차장검사 출신 I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평가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에 집중한 기술사법이 횡행했다”고 그간의 검찰의 변화를 평가했다.
국정농단과 적폐청산이 어떻게 검찰 권력 공고화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 문재인 정부는 탄핵으로 끝난 전 정권(박근혜 정부)을 철저히 실패한 정부로 봤다. 그러니 적폐청산이라는 꼬리를 붙이기에 이보다 더 좋은 대상은 없었다. 당시 적폐청산 명목으로 정권 발주 수사가 2년 넘게 진행됐는데, 대부분 다음과 같은 규칙이 존재했다. ①과거 정부 비위 의혹을 ②청와대 및 부처가 브리핑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뒤 수사 의뢰·고발하고 ③검찰이 수사해 기소한다.
2016년 11월 12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규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 역시나 스스로 청산 대상이 되는 것보다 적폐청산의 칼 노릇을 자처했다. 그래서 샅샅이 수사해 무엇 하나라도 잡아내는 먼지털이식 수사가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시대적 과제로 꼽혔던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다. 서초동에서 ‘절제와 품격’이란 표현은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검과 법무부에서 근무했던 J 변호사는 그 ‘광풍’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모든 이슈를 다 검찰에 갖다 던졌어요. 누구 하나 자기 운명을 검찰에 맡기지 않은 이가 없었죠. 결국 그들이 검찰을 정치집단으로 만든 거죠.”
그러나 ‘괴물이 된 검찰’의 책임을 정권에만 돌릴 수 있을까. 본보가 인터뷰한 전현직 검찰 간부 중엔, 검찰이 책임 의식을 갖고 자성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한 이가 적지 않았다. 검사장 출신 K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공무원인 검찰이 정치권이나 여론을 통한 압박에 취약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수사권 조정 국면이나 지난 정부가 윤 대통령을 압박할 때 검찰이 반기를 들었던 것처럼 부당한 지시에 대해선 합법적 수준에서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순·박준규·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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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berley ( qhyu**@hotmail.com )
Mar, 08, 11:08 PM대한민국 정치 사상 최악의 사태, 문재인 종북 좌파가 대한민국을 낮은 단계의 공산 통일을 이루려는 조작과 음모 그리고 선동에 나선 우매한 국민들이 저질은 사태, 지금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질은 죄가 무엇인가? 세월호 사테로 정권을 잡기위한 문재인 북괴의 하수인 더불어 민주당 일당의 만행 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