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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환급 4월15일에 받으려면...
세금신고 이달 15일까지 마쳐야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Mar 13 2024 10:20 AM
다음달 15일(월)에 분기별 탄소세 환급(Canada Carbon Rebate) 혜택을 받으려면 서둘러 세금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15일(금)까지 세금신고를 마친 납세자들에 한해 연방정부의 스케줄에 따라 다음달 15일 탄소세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달 15일까지 세금신고를 마친 납세자들에게 다음달 15일 탄소세 환급금을 지급한다. CP통신 자료사진
이달 15일이 지난 후에 세금신고를 마치면 탄소세 환급이 다소 늦어진다는 것이다.
온타리오 성인 납세자들이 받는 탄소세 환급금은 1인당 140달러다. 올해 1월까지 122달러였으나 4월부터 140달러로 오른다.
한때 기후행동지원금(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으로 불리던 탄소세 환급은 분기별(1·4·7·10월)로 지급된다. 연방정부의 탄소세 부과에 따른 환급이다.
한편 상품용역세(GST) 환급금은 다음달 5일(금)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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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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