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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LMIA 요건 강화
유효기간 12→6개월...5월부터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r 28 2024 03:53 PM
연방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강화했다.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을 줄여 심각한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LMIA의 유효기간이 5월부터 단축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약 6.2%인 250만 명의 외국인 임시 거주자를 향후 3년간 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민부는 회사의 고용허가(LMIA) 근로자의 입국 유효기간을 종전 12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해 올해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JL이민법인은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캐나다에서 고용허가를 받은 한국인 포함 외국인이 캐나다에 입국해야 하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6개월로 줄인 것"이라며 "보통 공장이나 농장 등 근로자가 자주 바뀌는 업종은 LMIA를 신청할 때 근로자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캐나다 입국 유효기간이 6개월로 줄게 되면 해당 업체의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비용부담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 노동자를 받을 수 있는 비율도 줄어들었다.
"임시 노동자 고용비율이 기존 30%에서 20%로 감소했다. 가령 50명의 근로자가 있는 업체의 경우 기존에는 15명의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 5월 이후부턴 10명으로 줄어든다. 다만 건설 및 의료, 농업 분야는 30% 채용비율이 유지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캐나다에 이미 거주하는 유학생이나 임시 근로자에 대한 희소식도 있다.
연방이민부는 "캐나다에서 학업을 마치거나 취업을 한 임시 거주자가 영주권을 받도록 주정부와 함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함에 따라 유학 후 이민이나 워크퍼밋 소유자에 대한 이민부의 영주권 신청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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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patuckjohn ( johnpatu**@gmail.com )
Mar, 29, 01:10 PM Reply과연 집문제 하나 때문에 LMIA 를 강화하는 것일까?
집문제 해결책의 일환이라고 얼마전 발표된 유학생 제한도
같은 맥락일까?
LMIA 의 일부 고용주 횡포는 차지하더라도 무자격자의
영주권을 취득 도구로 이용됨을 심각하게 받아들인건가?
이미 영주권 공장으로 변해버린
수많은 칼리지등의 어용학생들로 넘쳐나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거가?
납세자들의 불만은 늘어가고
캐나다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을 이제서야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다 의문 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