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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오토 세일

빈집세 신고 깜빡...4천불 고지서 날아와

토론토 12만5천 명 미신고


Updated -- Apr 05 2024 08:37 AM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Apr 04 2024 03:46 PM

실거주자는 이의신청 가능


토론토시에 빈집세(Vacant Home Tax) 신고를 하지 않은 실거주자들이 세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면) 빈집세_프리픽.jpg

토론토시는 빈집세 미신고자들에게 세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 중 상당수는 실거주자로 짐작된다. 프리픽

 

 

일간지 토론토스타에 따르면 빈집세 신고를 하지 않은 실거주 남성에게 2일 4천 달러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5,200달러 고지서를 받은 작가도 있었다.

빈집세 관련 문의가 빗발치자 토론토시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 마감일이었던 지난달 15일까지 빈집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토론토시 웹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렸다.

실거주자임을 입증하면 빈집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단, 마감일까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21.24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토론토시는 1년에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집에 빈집세(집값의 3%)를 부과한다. 

주택이 비어있지 않더라도 주택 소유주라면 누구나 토론토시 웹사이트를 통해 마감일 전에 신고해야 하는데, 많은 집주인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다.

토론토시는 빈집세 신고를 하지 않은 집주인 12만5천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 중 상당수는 실거주자로 짐작된다. 

이의신청: www.toronto.ca/services-payments/property-taxes-utilities/vacant-home-tax/

 

공식블로그홍보01.jpg

 

 

www.koreatimes.net/핫뉴스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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