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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아닌데"...이의신청 6만2천건
차우 토론토시장 "개선책 찾겠다"
Updated -- Sep 24 2024 02:55 PM
-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 Apr 05 2024 03:35 PM
토론토시에 빈집세 신고(5일자 A1면)와 관련한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올리비아 차우 시장이 고개를 숙였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시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시당국에 따르면 5일 기준 빈집세 이의신청 건수가 6만2천 건을 넘어설 정도로 폭주했다.
차우 시장은 "빈집세 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전임 시장 때 정해진 것"이라면서도 "혼란이 일어나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에서 개선책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모든 토론토 주택소유주들은 지난달 15일까지 의무적으로 빈집 여부 신고를 마쳤어야 했다.
그러나 상당수가 마감일을 잊었거나 아예 관련 규정을 모르고 있었다. 빈집이 아니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긴 주택소유주들이 많았다.
신고 마감일을 넘긴 실거주자들에게 4천 달러, 5천여 달러 등의 고지서가 날아든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시당국은 실거주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토론토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연간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빈집세를 도입, 지난해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빈집을 소유한 주민은 주택가치의 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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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