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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언론사가 벌금형의 절반만 받은 이유
B언론사에 승소했으나 "돈 없다 버텨"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Apr 12 2024 04:23 PM
법원판결은 채권채무 즉시 해결 못해
수년 전 토론토의 A동포신문사는 B신문사 사장이 기사에 불만을 품고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받았다. 2∼3년을 끈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 B사는 1만 달러를 피고소인 A사에 지불하라'는 피고소인 승소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판단이 결여된 소송을 제기해서 A사와 법원 등에 불필요한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채권자가 법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안주겠다고 버티면 '이그제미네이션 히어링(채무자 조사, Examination Hearing)'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B신문은 1만 달러 대신 5천 달러만 A사에 주고 사건를 종결지었다.
A사는 왜 벌금형의 절반만 받았는가. B사가 각종 핑게를 대며 지불을 연기하면 A사로서는 이 돈을 받기 위해 법원의 힘을 빌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그만큼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채권자가 법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서 '이그제미네이션 히어링(채무자 조사, Examination Hearing)'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본보가 접촉한 한인법무사들은 "한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법원 판결을 받으면 판결받은 금액을 금방 전액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채무자가 자금이 없다고 고집하면 별도로 채무자 조사심리(Examination Hearing)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이 고지한 날짜에 양측이 출석해 판사와 함께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검토, 지불방법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해당 절차를 승인하면 채권자는 이 승인문서를 채무자에게 보내고 지불을 독촉한다.
만약 채무자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법원 절차를 거쳐 이메일로 승인문서를 전달한다.
채무자가 법원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법원심리비 등 승소자의 추심에 따른 추가 경비를 채무자가 모두 부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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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Apr, 12, 09:48 PMA 언론사와 B 언론사간에 소송전이 벌어진 적 있나보군요. 그런데! 캐나다한국일보사와 토론토중앙일보사! 이 두 신문사에서 A와 B는 어디일까요? 명예훼손 소송전에서 누가 고소인이고 누가 피고소인 인가 아리송하구먼! 1만불을 지급해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서 5천불만 주고 내 배째라! 하는 신문사는 과연 어디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