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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오토 세일

"탄소세 환급 못받았는데..."

세금신고 날짜에 따라 늦어질 수도


Updated -- Apr 16 2024 10:19 AM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Apr 15 2024 04:00 PM

5월15일 또는 6∼7월에 지급


15일 국세청은 온타리오 등의 납세자들에게 탄소세 환급금(13일자 A1면)을 지급했다.

 

2면_탄소세_한국일보.jpg

국세청은 3월15일까지 세금신고를 마친 납세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탄소세 환급금을 지급한다. CP통신 자료사진

 

 

공식적인 지급 날짜는 15일이지만 실제론 지난 13일(토) 입금됐다.

이날 탄소세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세금신고 날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달 15일까지 세금신고를 마친 납세자들에 한해 이달 15일자로 탄소세 환급금을 지급했다. 다시 말해 3월16일 이후에 세금신고를 했다면 틴소세 환급이 늦어진다.

정부에 따르면 3월16일∼4월15일 사이에 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들에겐 5월15일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4월16일 이후에 세금신고를 했다면 6월 또는 7월에야 받을 수 있다.

분기별로 받는 탄소세 환급금은 주별로 다르다. 성인 기준 앨버타주가 225달러로 가장 높고, 뉴브런스윅주가 95달로로 제일 낮다. 온주는 140달러.

탄소세 환급은 원래 세금환급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매년 한 번씩 지급됐으나 2022년부터 분기별로 주기 시작했다.

1·4·7·10월 각 15일에 지급된다. 15일이 주말일 경우 직전 금요일에 받는다.

농촌지역 납세자들에겐 20%가 추가로 지급된다.

     

탄소세 환급 지급 일정

3월15일까지 세금신고 완료: 4월15일

3월16일∼4월15일 세금신고: 5월15일

4월16일 이후 세금신고: 6월 또는 7월 

     
   공식블로그홍보01.jpg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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