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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부인 생매장 시도한 한인
워싱턴주 법원 징역 13년 선고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Apr 24 2024 08:52 AM
【LA】 별거 중인 부인을 찾아가 폭행·납치한 후 생매장을 시도했던 50대 한인 남성이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워싱턴주 서스턴카운티 법원은 지난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2급 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안재경(55)씨에게 징역 13년형과 보호관찰 3년, 부인 안모(44)씨 평생 접촉금지를 선고했다고 King5, 폭스13 등 시애틀 지역매체들이 보도했다.
부인을 폭행한 후 생매장하려고 했던 워싱턴주 한인 남성(오른쪽 위)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폭스13 뉴스 사진
이 사건은 2022년 10월 워싱턴주 레이시에서 발생했다.
폭스13 뉴스 등에 따르면 사건 당일 부인 안씨는 자녀들과 교회에 다녀온 후 집에 돌아와 남편이 있는 것을 보고 자녀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이어 부부는 언쟁을 벌였고 남편 안씨의 폭행이 시작됐다.
남편 안씨는 부인의 팔과 다리를 덕테이프로 묶고 눈과 입을 막은 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에서 7마일 정도 떨어진 숲속으로 데려갔다.
이어 19인치(약 50cm)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생매장을 시도했다. 당시 남편은 부인의 가슴을 칼로 찔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부인은 구덩이에서 간신히 몸을 움직여 피투성이가 된 채로 탈출, 새벽 1시께 가정집 문을 두들겨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구조됐다.
지난 3월 유죄를 인정한 남편 안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안씨가 노숙자였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인해 약물 과다복용 상태였다며 선처를 구했다.
안씨는 “잘못된 행동으로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후회했으나 중형을 피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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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