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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오토 세일

2024 연방 예산안(Federal Budget)의 주목 사항

신호식의 재태크 맛집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y 01 2024 03:22 PM


캐나다 정부는 지난 4월 16일, 2024년도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다. 세금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법인 및 신탁의 자본이득 포함 비율을 50%에서 66.7%로 인상했다. 개인이 해당연도에 실현한 자본이득 중 $250,0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과세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주택 및 청정 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 및 인센티브가 대폭 신설되고 확대되었다. 연방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Higher Capital Gains Inclusion Rate   (2024년 6월 25일부터)

- 법인 및 신탁의 경우 Capital Gain(자본 이득) 포함 비율을 50%에서 66.7%로 인상 

- 개인의 경우 실현한 Capital Gain(자본 이득) 중 $250,0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Capital Gain 포함 비율을 50%에서 66.7%로 인상

 

*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 (LCGE)   (2024년 6월 25일부터)

- 캐나다의 Qualified Small Business 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주주(Qualified Shareholder) 개인당 LCGE(Lifetime Capital Gain Exemption) 규정으로 인해 현재 최고 $ 1,016,836 (2024년 기준)의 양도차익(Capital Gain)에 대해 세금을 공제할 수 있다. 이 LCGE 한도를 $ 1,016,836에서 $1,250,000로 인상한다.

 

*Home Buyers’ Plan    (2024년 4월 16일부터)

- 집을 처음으로 구입하거나 지난 4년 이상 집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되는 Home Buyer’s Plan은 현재 개인당 $35,000까지 RRSP를 인출하여도 소득세 보고를 유예할 수 있는데, 이 HBP 한도를 $35,000에서 $60,000로 인상한다.

- HBP는 인출연도로부터3년 후를 기준으로 시작하여 최대 15년동안 분할하여 사용한 RRSP를 다시 구입해야 별도의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이 기준 연도를 3년에서 5년후로 유예한다.

 

*Canadian Entrepreneurs' Incentive  (2025년 1월 1일부터)  

- 이 인센티브는 기업가(Qualified Business)에게 해당되는 기업 주식(Qualifying Share)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Capital Gain(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을 추가로 인하한다.

- 해당 개인당 평생 동안 최대 $2,000,000의 Capital Gain에 대해 일반적인 Capital Gain 포함 비율의 절반만 포함한다.

- 평생 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매년 $200,000씩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2034년 1월 1일에 $2,000,000에 도달할 예정이다.

 

*Alternative Minimum Tax (AMT) Amendment

-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및 기타 특혜를 통해 개인 소득세 거의 내지 않고 있는 부유층을 겨냥하여 고안된 AMT 제도는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 1986년도에 고안된 이후 처음 실질적인 업데이트를 시행. 

-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 AMT 세율을 15%에서 20.5%로 인상하고 AMT 과세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 해당시 면세, 공제 및 세액 공제들을 더욱 제한, 기본 AMT 면제 소득 기준은 $40,000에서 $173,000로 증가한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선기부에 대한 세금 처리를 개정하여 개인이 AMT를 계산할 때 이전에 제안된 50% 자선기부 세액공제액에서 80%로 증액한다.               

 

*RESP Enhancements

- 자녀가 4세가 될 때까지 RESP 플랜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RESP를 자동 개설하여 Canada Learning Bond 지원금을 지급 (2028/29년부터, 2024년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아동)한다.

- 대학교 진학이 늦어지는 경우를 위해 RESP CLB 지원급 소급 청구 연령을 20세에서 30세까지로 연장한다. (CLB는 자녀가 자격이 되는 첫해에 500달러를 지급하고, 15세까지 자격이 되는 추가 연도마다 $100씩 추가하여 최대 $2,000를 지급)

 

*Canada Child Benefit   (2025년 1월 1일부터)

- CCB 해당 자녀가 사망한 후 6개월 동안 자녀에 대한 CCB 혜택 연장이 된다.

- 연장된 기간은 Child Disability Benefit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CPP Enhancements   

- 특정 가입자들에게 CPP 사망 보험금을 추가 지급한다.

- 파트타임 학생을 위한 부분적 자녀 수당도 도입한다.

- 65세 이상 장애인 기여자 자녀 혜택의 자격 기간이 연장된다. 

- 법적으로 별거한 사람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폐지한다.

 

*Student Financial Assistance  (기간 연장)  

- 학자금 보조금(Canada Student Grants) 금액 40% 인상, 풀타임 학생에게 최대 $4,200까지 지원한다.

- 학자금 무이자 대출 한도를 주당 $210에서 $300으로 인상한다.

- 21세 이상의 만학도 학자금 보조금 및 대출을 처음 신청할 때 신용 심사에 대한 기존 요건을 면제한다.


그 밖에도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지원 및 절세혜택에 대한 경비목록 확대 (Disability Supports Deduction) / 부동산 자본비용 허용액(Capital Cost Allowance)에 대한 세제혜택 개정안 / 비즈니스를 위한 탄소 리베이트 / 기업들을 위한 친환경 전기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 임대사업에 대한 이자소득 공제 한도 / 자원봉사 소방관 추가 절세혜택 / 폴리메탈 추출 및 가공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 뮤추얼펀드 법인에 대한 규제 및 개정안 /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자산보고 프레임워크 도입 / 새 임대 아파트 및 주택과 시니어 레지던스와 학생 기숙사 프로젝트 등 GST 면세혜택 연장 / 담배 및 전자담배 제품 과세 인상 / 직원이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회사신탁(Employee Ownership Trust)에 대한 규제와 개정안 / 조세 채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강화 /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세법의 정보수집 조항 개정 및 규제 강화  등이 눈에 띈다.

 

신호식-이름표.jpg

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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