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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비 지원' 다음 차례는?
18세 미만·장애인 6월부터 신청 가능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May 23 2024 02:46 PM
'국민 치과비 지원(Canadian Dental Care Plan·일명 CDCP)' 신청 가능한 연령이 확대된다.
시니어들에 이어 18세 미만, 장애인들은 다음달부터 '국민 치과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프리픽 이미지
5월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65세 시니어들이지만 연방정부는 다음달부터 18세 미만, 장애인들의 CDCP 신청을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 www.canada.ca/en/services/benefits/dental/dental-care-plan/apply.html
정부에 따르면 5월 현재 시니어 200만 명이 치과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CDCP 혜택을 받으려면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치과보험 없음 ◆연소득 9만 달러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세금 크레딧 증명서(disability tax credit certificate)'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연소득이 7만 달러 미만이면 치과비의 100%를 지원받지만 7만∼7만9,999달러이면 60%, 8만∼8만9,999달러이면 40%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더라도 진료예약 전 해당 치과의 CDCP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CDCP로 커버되는 진료는 스케일링, 발치, 신경치료, 일부 틀니, X-레이 촬영 등이다.
시니어, 18세 미만, 장애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은 내년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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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