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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가 한국서 출산한 자녀에게도 시민권
해외출생 시민권자의 입양 자녀도 동일 대우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May 23 2024 03:22 PM
이민장관 "시민권법 대폭 개정" 발표
연방정부는 캐나다 밖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의 해외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줄 방침이다.
23일 마크 밀러(Marc Miller) 연방이민장관은 "현행 규정은 일반적으로 캐나다와 인연이 확고한 일부 국민들의 자녀에게만 시민권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시민권법(Citizenship Act)을 개정, 이같은 제한과 차별을 철폐한다"고 말했다
개정법안은 해외에서 출생했으나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부모(예: 캐나다 한인동포 등)가 해외에서 자녀를 낳았을 경우 그 자녀들에게도 시민권을 자동 부여한다는 것. 따라서 캐나다 한인동포가 한국 체류 중 출산했다면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자가 된다.
마크 밀러 연방이민장관은 23일 시민권법을 대폭 손질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또한 해외 출생 캐나다 시민권자 부모에게 '입양된' 자녀들에게도 시민권을 준다는 것이다.
현재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한 캐나다 시민권자는 캐나다 땅 밖에서 태어난 그들 자녀에게 시민권을 물려줄 수 없다. 캐나다 밖에서 태어나 캐나다인 가정에 입양된 자녀들도 마찬가지 대우를 받았다. 이 때문에 소위 '잃어버린 캐나다인' 세대가 형성됐다.
개정안은 시민권자가 캐나다와 "실질적 관계"가 없는 외국서 영구 거주하더라도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캐나다 정부의 책임이라는 사고에 근거한다.
지난해 12월 온타리오 법원은 현행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개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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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전체 댓글
김호진 ( hollymac**@gmail.com )
May, 23, 06:54 PM이게 좋아할 일이냐 ㅋㅋ 앞으로 더 많은 인도계와 중동계를 보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