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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싸게 구입해준다"
대행업체에 속은 캐나다 한인 피해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y 24 2024 03:33 PM
항공권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했다가 사기 피해를 당한 캐나다 교민이 있다.
캐나다 한인이 항공권 구입 대행업체에 속아 2,800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프리픽
'저렴한 항공료'에 이끌려 섣불리 돈을 보내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부장판사)는 구매대행업체 대표인 피고인 A(52)씨에게 사기 및 여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 사례 중 캐나다 한인인 B씨 가족은 2022년 1월 경 '어른 1명과 자녀 2명의 캐나다 왕복 항공권을 280만 원(약 2,800달러)에 구매해 주겠다'는 대행업체 A 대표의 말에 속아 B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A 대표는 캐나다 교민 명의의 신용카드를 다른 고객 항공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했고, B씨에겐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돌려막기 수법으로 상당한 규모의 돈을 편취해 54명의 고객으로부터 총 6억3,310만 원(약 63만3,249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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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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