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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중 쓰러져 사망
군인권센터 "가혹행위 수사해야"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May 27 2024 09:02 AM
【서울】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26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27일 강원 인제군 부대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이 부대에서는 최근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사진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이번 사고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보 내용대로라면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완전군장을 차고 뜀걸음을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행위, 선착순 뛰기는 모두 규정에 없는 위법한 얼차려"라며 "육군이 말하는 '군기훈련'이 아닌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위법행위가 훈련병의 질병 악화 등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육군과 경찰 등이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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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전체 댓글
새마을 ( maser**@daum.net )
May, 27, 10:22 AM군인권을 위해 존재한다는 센터의 센터장은 동성애를 인정안하는 군대의병역을 거부하다 형을 산 전과자 입니다. 군인도 아니였고 병역거부도 한 사람이 군인권센터장 그리고 연60억원이 넘는 예산을 타 막는 단체입니다. 군인인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 글은 쓰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JimanPark ( korando19**@gmail.com )
May, 27, 01:00 PM나 역시 그쪽애들을 좋아 하지 않지만 이건 왠 개소리인가. 대통령도 안간 군대를 끌려가서 기합 받다가 죽었는데. 먼저 안타깝구나.. 불쌍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는게 아닌가? 새마을.. 딱 그 수준이다. 삽질이나 해라
티제이 ( ladodgers10**@gmail.com )
May, 27, 06:06 PM센터장의 전력을 떠나서, 군 인권센터가 본연의 할 일을 수행한 거 같은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군 인권센터에는 센터장만 있나? 그 곳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란 건지??
KimChangSoo ( beddoe6**@gmail.com )
May, 28, 01:01 PM빌리 김은 개죽음 안당한것이 안타깝다. 훈련병이 단독 군자이었나? 30도 땡볕에서 40KG 군장메고 한 시간이었다. 니가 다시 한국가서 군대 뺑이 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