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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물의 빚었는데 '각하'라니...
스포츠윤리센터, 캐나다체육회에 면죄부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y 28 2024 03:48 PM
고발인 "말도 안된다" 반발
물의를 빚은 캐나다대한체육회 전 회장 정철화씨의 선수단 지원금 문제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고발자는 물론 상당수의 선수들과 교민들은 강력 반발했다캐나다체육회가 전국체전 선수지원금 문제 등으로 대한체육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스포츠윤리센터가 이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캐나다체육회 관련 조사 결과 각하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다. 연합뉴스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토론토 교민이 신고한 '캐나다체육회의 지원금 횡령사건'을 각하하는 것으로 24일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각하란 '사건을 고발할 때 신청단계에서 요건이나 내용이 맞지 않아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청구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기각'과 구별되는 용어다.
윤리센터가 각하 결정을 한 이유로 거론한 것은 3가지다.
▶재캐나다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지정한 재외 한인체육단체로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되고 있어,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회원종목단체에 포함되지 않음
▶재외 한인체육단체장인 피신고인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따른 징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24. 1. 8. 회장직을 사임했음
▶ 대한체육회(지역체육부)가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자 지원금 명목으로 재캐나다대한체육회에 지원한 금 98,400,000원을 종목별 협회장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지급했음
이에 대해 체육회의 A임원은 "캐나다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가 아니고 징계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캐나다체육회를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그러면 캐나다체육회 등 해외체육단체는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해마다 거액의 지원금을 받는데 국민혈세가 투입된 지원금에 대한 조사와 감시는 누가 한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캐나다체육회를 고발했던 교민 임모씨도 "윤리센터의 조사결과 논리라면 해외체육회를 운영하는 사람은 비리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사퇴하면 그만이라는 것인가. 2022년 선수지원금 미지급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 이전에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는커녕 비리혐의자에 면죄부를 준 것을 강력 규탄한다. 재신고를 해서라도 정 전 회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본 한국일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윤리센터에 사건결과 통보 관련 질의서를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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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