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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착수
"유죄 땐 최대 징역 4년"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May 29 2024 04:50 PM
【뉴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2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게 이번 사건의 쟁점과 적용 법률 등을 설명한 뒤 이날 비공개 회의장에서 심리를 시작하도록 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사진
머천 판사는 심리 시작 전 1시간 넘게 이뤄진 '배심원 설시(Jury Instructions)'에서 "심리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편견을 제쳐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머천 판사는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이번 사건의 공범이라는 점을 배심원단에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어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혐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입증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무죄라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 평결을 내리기 위해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
첫날 심리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다음날로 심리 일정이 이어진다.
심리는 짧게는 몇시간, 길게는 몇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유죄 평결이 이뤄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타임스는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단순한 회계장부 조작이 아니라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질러진 별도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머천 판사는 이날 배심원단에게 "별도의 불법 행위가 실제로 저질러졌는지를 검찰이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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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전체 댓글
티제이 ( ladodgers10**@gmail.com )
May, 30, 08:53 AM현실이 영화 속의 세계보다 더 비현실적이다!!
헐리웃을 비롯한 전 세계의 권선징악을 다룬 영화를 보면, 공통적인 건, 선이 악을 결국에는 물리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런 거 같지 않으며, 특히 트럼프가 온갖 비상식적인 만행(?)을 벌이고 있음에도, 미 대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에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임.
다행히 트럼프가 출연하고 있는 현실판 영화가 아직 끝난 건 아니기에, 제발 영화속에서 처럼 현실에서도 악이 종국에는 그나마 약간이라도 선으로 보이는 세력(민주당)에 의해 제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