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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재정

MG 오토 세일

Capital Gain Tax(자본이득세) 인상 & AMT

신호식의 재태크 맛집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Jun 05 2024 01:16 PM


캐나다 정부는 지난 4월 16일 2024년도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에 대해 다소 암울한 전망을 내비췄다. 2029년까지 예산 수입이 예상 지출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현실은 공공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일반.png

게티이미지뱅크

 

 

2023년에는 공공 부채가 350억 달러였지만 2029년에는 640억 달러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곧 세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하여 세금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라 볼 수 있는 자본이득세의 인상과 이미 작년도 예산안을 통해 개정한 고소득층을 겨냥한 AMT(Alternative Minimum Tax) 세금을 인상하면서 자체 세입을 확충할 의지를 보인다.  

*Higher Capital Gains Inclusion Rate (자본이득세 인상)
2024년 6월 25일 이후 처분에 대한 자본이득 포함 세율이 기존 50%에서 66.7%로 인상한다. 법인과 신탁의 경우 실현한 모든 자본이득에 대해 66.7%가 적용되며 개인의 경우에는 실현한 자본이득 처음 $250,000까지는 기존 50%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66.7%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원가 기준 $500,000인 $1,000,000짜리 별장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납세자는 6월 25일 이전에는 과세 대상 자본이득은 50% 세율에 따라 $250,000이 된다. 하지만 6월 25일 이후에는 과세 대상 이익이 약 $41,750 더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6월 25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보다 약 $14,000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개정된 AMT 세금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Alternative Minimum Tax (AMT)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및 기타 특혜를 통해 개인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고 있는 부유층을 겨냥하여 고안된 AMT 제도는 작년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 1986년도에 고안된 이후 처음 실질적인 업데이트를 시행했다.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 AMT 세율을 15%에서 20.5%로 인상하고 AMT 과세 대상을 더욱 확대하며 해당시 면세, 공제 및 세액 공제들을 더욱 제한하고 기본 AMT 면제 소득 기준은 $40,000에서 $173,000로 증가했다. 
별장이나 투자자산 등의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가 최고 세율 범위에 속하게 되면 33%의 연방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AMT 계산에 따른 납세자가 조정된 과세 대상 소득이 $173,000를 초과하는 경우 AMT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절세 특혜들이 다시 계산되어 혜택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에는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특별히 정부는 올해 예산안의 AMT 개정안을 통해 납세자가 AMT 계산에서 자선기부에 대한 세금처리에 대해 이전에 제안된 50% 자선기부 세액공제액에서 80%로 증액시키며 이 부분은 한발짝 양보했다.                
 
*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 (LCGE)   
이처럼 차후 세금이 오를 예정이므로, 특히 비즈니스의 경우 가치평가에 주의를 기울여 자본이득과 자본이득세 등의 규모가 얼마인지 평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비즈니스 세금 측면에서 한가지 긍정적인 소식은 6월 25일 이후에는 6월 25일 이전에는 100만 달러가 조금 넘었던 자본이득 면제(LCGE)가 $1,250,000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는 약 $233,000 인상된 금액이며, 주주 수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소기업 법인이나 적격 농장 또는 어업 자산을 매각할 때 실제 이익의 더 많은 부분을 면세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로 캐나다의 Qualified Small Business 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주주(Qualified Shareholder) 개인당 LCGE(Lifetime Capital Gain Exemption) 규정으로 인해 현재 최고 $ 1,016,836 (2024년 기준)의 양도차익(Capital Gain)에 대해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데, 이 LCGE 한도를 이번에 $1,016,836에서 $1,250,000로 인상한다. 따라서 가장 유리한 시기에 매각하되, 궁극적으로 비과세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파악하며 지분도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신호식-이름표.jpg

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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