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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허가신청 접수 시작
9월5일 주류판매 대비 직원교육 등 필요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Jun 20 2024 04:06 PM
신청비 연간 500불, 빈병 처리 의무는 면제
온타리오 코너스토어 주류판매 허가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됐다. 9월5일부터 시작되는 판매에 대비해서다.
허가비는 연간 500달러. 단, 업소는 빈병 처리 의무가 없다.
온주 편의점의 술판매가 9월5일부터 허용된다. 시티뉴스 방송 사진
온타리오주에서 알코올 중독 사망자는 연간 1만7천명. 그러나 주정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판매업소를 확대'했다. 정부의 세수가 증가되는 이점이 있지만 중독치료비도 증가하지 않을까. 병 주고 약 주는 식이다.
허가신청 요건
온타리오주에서 상점 면적이 4천 평방피트(400평방미터) 이하이며 실내 업소, 판매 음식이 판매 품목의 절반 이상이며 직원교육 이수 업소에 한한다. 노천이나 키오스크, 길거리 스탠드 업소는 실격이다. 약국 – 독립 또는 상점안 불문 제외된다.
신청
온라인 – 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
규정
주 7일 오전 7시- 오후 11시 판매 가능, 19세 이만, 음주 중독자에게는 판매 불가.
판매허가증과 임산부에 대한 알코올 경고문을 눈에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함. 업소는 온타리오주류판매소 LCBO에서 구매 안내를 받는다. 판매 상품은 반드시 LCBO에서 구입한다.
전시 종류와 양
전시상품 중 맥주 20%, 사이더 20%, 와인 10%는 지방 소규모 제조업자 상품이어야 한다.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현재 복권판매업소는 며칠 이내. 기타 업소: 3∼6주
정부는 허가 여부를 온라인으로 업소에 통고.
상품 주문 후 배달까지 기간: 6∼8주
주류판매 담당자는 18세 이상으로 훈련을 받은 자로 제한된다.
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가 운영하는 온라인 스마트 서브Smart Serve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4시간 소요. AGCO는 직원훈련 신청을 받는 중이다.
기타
업소는 상품을 배달 판매할 수 있다.
소매업소들은 허가상 빈병 수거 의무가 없다. 빈병처리를 위한 디파짓을 구입자에게 돌려줄 필요도 없다. 소비자는 빈병, 빈깡통 등을 업소에 반납하지 않는다. 비어스토어만 수거 처리하고 디파짓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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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