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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오토 세일

캐나다 대학, 유학생 등록 규정 강화

증가하는 유학생 수 통제 위해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l 16 2024 12:57 PM


연방 정부가 새로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의 등록을 추적하지 않는 대학은 12개월 동안 운영이 정지될 수 있다.

작년에는 국제 학생 수가 가장 많았으며, 100만 건이 넘는 초등, 중등, 고등 교육 허가가 있었다. 이는 2015년 대비 151% 증가한 수치다. 연방 정부는 증가하는 국제 학생 수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을 두 배로 기울였다.

지난 1월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가 유학생 비자를 2년간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밀러는 "사립 기관이 캠퍼스 내 자원 부족과 높은 수강료를 감당하기 위해 유학생 입학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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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새로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의 등록을 추적하지 않는 대학은 12개월 동안 운영이 정지될 수 있다. 언스플래쉬

 

 

연방정부 기관지 '캐나다 가젯(Canada Gazette)'에서 발표 최신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학교에는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 해당 학교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최대 12개월 동안 유학생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캐나다 이민국은 학교가 입학 허가서를 검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이민국은 입학 허가서를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새 규정이 승인되면, 학교가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무작위 검사를 통해 입학 허가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학생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정보를 1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각 학생의 등록 상태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6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과정이나 학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새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하여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 학습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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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이민·유학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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