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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Trust)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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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Aug 01 2024 08:29 AM
신탁은 신탁 문서(Trust Documents) 또는 신탁 정산(Trust Settlements) 이라고도 한다. 신탁은 수혜자(Beneficiary)를 보호하고 사망 후 해당 자산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설정할 수 있으며 본인의 뜻에 따라 유산을 분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신탁을 설정하는데는 시간이 다소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신탁을 설정하면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신탁 기금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에 유산 상속계획이나
자산 보호를 위해 가족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 밖에도 신탁은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 특별한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게티이미지뱅크.
*수탁자와 수혜자
신탁을 통해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다른 사람(수탁자)의 명의로 양도할 수 있게 되는데, 수탁자(Trustee)는 법적 소유자가 되더라도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수탁자가 아닌 오직 수혜자에게만 있다. 수탁자는 대신 양도된 재산의 법적 소유권을 사용하여 신탁 수혜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신탁을 만들 때 수탁자를 지정하면 수탁자가 해당 자산을 관리하고 수혜자에게 분배한다. 수탁자는 신탁 약관에 따라 신탁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한 수탁자는 항상 수혜자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 참고로 수탁자는 신탁회사와 같은 법인인 경우가 많다.
*신탁의 유형
신탁은 Testamentary(유언신탁)와 Inter Vivos(생전신탁)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Testamentary Trust>
유언신탁은 위탁자가 사망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이나 법원 명령에 의해 설정되는데 종류는 다음과 같다.
- Lifetime Benefit Trust : 통상 장애가 있는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
- Spousal or Common Law Partner Trust: 생존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신탁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 Qualified Disability Trust (Henson Trust) : 특정 조건 하에 장애인 수혜자에게 자금을 제공
<Inter Vivos Trust>
Living Trust라고도 알려진 생전신탁은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 설정하는 신탁이다. 생전신탁은 사실상 유언신탁이 아닌 모든 신탁의 경우를 뜻하며 대부분의 신탁이 이 범주에 속한다.
- Revocable Trust : 양도인이 임의대로 신탁을 언제든지 철회 가능
- Alter Ego Trust or Joint Partner Trust : 배우자 신탁으로 두 신탁의 차이점은 Alter Ego는 생존 배우자에게만 해당하는 반면, Joint Partner는 두 사람 모두를 허용
- 그 밖에도 Mutual Fund Trust, Public Trust, Public Investment Trus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RSP Trust, RESP Trust, Insurance Segregated Fund Trust 등 여러 종류의 신탁이 생전신탁에 해당
*캐나다에서 신탁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나?
신탁의 지속 기간은 캐나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21년 동안 지속된다. 21년 기간이 차면 신탁이 분배, 판매, 공정시장 가치로 양도되는 등의 방식으로 자본이득(Capital Gain)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두 가지 유형의 신탁 모두에 해당된다. 참고로 이 기간이 지나면 신탁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는 자본이득을 실현하고 신탁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경우에는 현재 허용 기간이 80년으로 가장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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