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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30년 상환, 빛 좋은 개살구?
1일부터 생애 첫집 구입자에게 적용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Aug 01 2024 03:54 PM
100만 불 미만 새집만..."혜택 미미"
생애 첫집 구입자들이 새집을 구입할 때 최장 30년간 모기지를 상환할 수 있는 연방 프로그램이 1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연방정부는 모기지를 갚을 수 있는 기간을 최장 25년에서 5년 늘림으로써 주택 구입자의 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지만 모기지 중개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1일부터 생애 첫집 구입자들은 최장 30년에 걸쳐 모기지를 상환할 수 있다. CP통신 자료사진
중개인들은 대체로 "혜택을 받는 국민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방정부의 30년 모기지 상환 프로그램은 지난 4월 예산안 발표 직전 공개됐다.
최장 30년 상환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생애 첫집 구입자 ◆새로 지어진 집 구입 ◆집값 100만 달러 미만 ◆모기지 보험 구입(다운페이먼트 액수가 집값의 20% 미만인 경우에 적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토론토 헌팅턴크로스모기지의 이영희 중개인은 "주택·모기지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만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집값에 제한이 있고 반드시 새집이어야 한다는 조건 등을 따져보면 결국 정부의 '생색내기'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모기지·부동산 전문가 빅터 트란은 "대부분의 사전분양 주택을 구입하려면 20% 이상의 다운페이먼트를 내야 한다"며 새 정책으로 인한 혜택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연소득 10만 달러인 생애 첫집 구입자가 40만5천 달러짜리 집을 사기 위해 집값의 5%를 다운페이먼트로 내고 25년간 상환한다면(5년 고정모기지 이자율 5% 가정) 매월 2,327달러를 갚아야 한다. 상환 기간이 30년이라면 월 부담액은 2,261달러로 불과 66달러 줄어드는데 그친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또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큰집으로 옮기려는 소비자들은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정부의 상환기간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현 4.5%)"라고 말했다.
몬트리올은행의 경제분석가 로버트 카브식은 "30년 상환 혜택을 누리는 국민들이 일부 있겠지만 상환기간이 늘어나면 결국 빚이 증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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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