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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오토 세일

대학교수 방학 기간 무직으로 간주, 영주권 거부

매 학기마다 새로운 계약으로 고용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Aug 02 2024 01:20 PM


이민국이 학기와 학기 사이를 무직상태로 간주해 대학 교수 라본 다이앤 존의 영주권을 거부했다.

존은 정규 파트타임 교수로, 매 학기마다 새로운 계약으로 고용된다.

방학기간에 그는 시험을 채점하고, 최종 성적을 업로드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교직원 회의와 교육에 참석하고, 다음 학기에 가르칠 과목을 준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가 받는 급여는 교실 밖의 업무를 포함한 보상이다.

연방법원에 제기된 '학기 사이를 재직상태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 논의는 캐나다에서의 취업 상태에 따라 영주권 자격이 결정되는 다른 이민 신청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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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이 학기와 학기 사이를 무직상태로 간주해 대학 교수 라본 다이앤 존의 영주권을 거부했다. 언스플래쉬

 

 

존은 2021년 당시 이민부 장관이었던 마르코 멘디치노가 캐나다의 취업 허가 소지자 90,000명에게 영주권 지위를 부여하는 일회성 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 필수 서류를 준비해 2021년 5월 6일 프로그램이 시작 되자마자 지원서를 제출했다.

1년 반 후인 2022년 12월 이민국으로부터 그가 제공한 모든 서류에 2021년 4월에만 일했다는 사실만 나와 있고 그해 5월 급여 명세서가 없어서 자격이 없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30일 안에 응답해야 했다.

존은 고용주로부터 받은 서한을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학기 사이에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 임금, 급여 명세서에 학기 기간만 포함되는 이유가 나열되어 있었다. 그는 방학 동안 재직상태였다는 증거로 학기 사이에 건강 및 치과 보험을 포함한 지속적인 고용 혜택을 유지했다. 

이민국은 존이 방학 동안 재직상태였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2023년 3월, 이민국은 존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는 이민국 직원이 신청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을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급여를 받은 시간만 계산할 것인지, 고용 계약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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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주간한국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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