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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시민권법 개정시한 6월에서 12월로

외국 태생 부모의 외국 출산 자녀들 시민권


Updated -- Aug 08 2024 02:35 PM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Aug 06 2024 03:50 PM

판사 비난, 정부는 피해자 고통 기억해야


연방정부는 법원에서 ‘헌법위배’라고 판결한 시민권법 중 소위 '잃어버린 캐나다인'의 시민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 시한을 12월19일까지 연장받았다.

법안 71호(Bill C-71) 개정안은 해외출생 캐나다 시민권자 부모(예: 한국출생 부모)가 캐나다 밖에서 출산한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부모는 본인들이 자녀 출산 전 캐나다에서 1,095일간 실제로 살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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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법 개정 시한이 올해 12월로 연장됐다. CP통신 자료사진 

 

온타리오 고등법원의 판결은 2021년 스티븐 하퍼 총리의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2세대 시민권 제한 조치로 인해 시민권을 잃은 7개 가족의 23명이 정부를 상대로 3년 간 법정투쟁한 결과다.

 

작년 12월 재스민 아크바랠리 판사는 하퍼 정부의 시민권 제한규정이 출생지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의 인권헌장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연방정부에게 6개월 이내 시민권법 개정을 명령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6월 기한연장을 법원에 요청했고 지난 2일 법원은 이것의 타당성 여부를 판결하는 청문회를 열었다.

판사는 정부가 새 조치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무시, 개정안의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질책하고  소송 원고들에게 1만5천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아울러 명령했다.

제소자들을 대변한 변호사 수짓 초드리는 정부의 법 개정 의지가 부족하다고 공격했다. 초드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장본인으로 좋은 평판을 받았다.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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